1심, 2심 엇갈린 약제비 판결…세브란스 분수령

안창욱
발행날짜: 2009-10-16 12:30:05
  • 서울서부지법, 핵심쟁점 변론 마무리…입증책임 놓고 공방

원외처방약제비소송과 관련, 서울고등법원이 서울대병원사건 1심 판결을 뒤집고 사실상 공단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사립대병원 가운데 대표격으로 법정심리가 진행중인 세브란스병원사건도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세브란스병원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향후 약제비소송의 또다른 분수령이 될 전망이어서 주목된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 재판부는 16일 세브란스병원이 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원외처방약제비 환수액 반환소송 변론을 재개했다.

이날 공단측은 세브란스병원으로부터 환수한 원외처방약제비 34억여원 가운데 환자 본인부담금 7억 5천여만원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공단이 세브란스병원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상계처리한 원외처방약제비에는 공단 부담금 뿐만 아니라 환자가 세브란스병원에 낸 본인부담금 7억 5천여만원까지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환자 본인부담금 환수의 적법 여부는 서울대병원의 약제비 항소심에서도 재판부가 판단하지 않은 것이어서 약제비소송의 또다른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공단이 건강보험법이 아닌 민법을 적용해 원외처방약제비를 진료비에서 상계처리했다는 점에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이와 함께 법원이 요양급여기준 위반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을 병원과 공단 중 어느 쪽에 물을 것인지도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공단은 심평원이 심사결과를 병원에 통보할 때 심사내역을 기재하고 있으며, 심평원의 심사결과에 따라 환수할 뿐이라는 논리를 폈다.

그러나 세브란스병원 대리인인 현두륜(대외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심사내역이 기재된 것은 전체 환수액의 10% 미만이며, 나머지는 요양급여기준 위반 등으로만 표시하고 있어 구체적으로 어떤 환자의 진단명이 누락됐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며 입증책임이 공단에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현 변호사는 "법원을 통해 공단이 환수한 대표적인 사례 40건에 대해 심평원에 요양급여기준 위반 여부를 재심사해 줄 것을 요청한 결과 모두 기준 위반이 아닌 것으로 나왔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지난해 8월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13부는 원외처방약제비 판결 1호인 서울대병원사건 판결에서 "병원이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한 원외처방을 했다는 것만으로 허위 진단을 했다고 볼 수 없어 보험급여를 받은 자와 연대해 징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며 서울대병원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서울고법 민사 22부는 지난 8월 공단이 환수한 41억여원 가운데 18만여원만 환수 취소한다며 1심과 상단된 판결을 했다.

18만여원에 해당하는 5건의 원외처방의 경우 요양기관이 스스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부당이득의 징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나머지 원외처방의 경우 요양급여기준에 정한 바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이에 어긋나는 원외처방을 했다며 공단의 환수를 정당행위로 간주했다.

이와 관련 현 변호사는 "서울대병원사건에서 재판부는 5건 이외의 원외처방에 대해 어느 쪽에 입증책임이 있는지 판단하지 않았지만 세브란스병원사건은 병원의 정당한 청구로 입증된 게 40건에 달한다"고 환기시켰다.

또 현 변호사는 "세브란스병원 사건과 이원석 원장 사건 판결이 향후 원외처방약제비소송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은 핵심쟁점에 대한 심리를 대부분 마무리함에 따라 빠르면 올해 안에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원석 원장 역시 지난해 서울대병원과 함께 승소한 있으며 이달말 판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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