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를 하는 국회의원들이 자질 문제가 또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한나라당 김선동 의원은 21일 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서 서울대병원의 일부 교수들이 해외연수중 선택진료비를 받아 챙겼다는 매우 충격적인 보도자료를 냈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의 해외연수 현황과 선택진료비 청구 내역을 조사한 결과 5명의 교수가 선택진료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택진료비를 환자로부터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일례로 산부인과 모 교수는 2006년 7월부터 2008년 3월까지 해외연수를 갔지만 2007년 8월 21건, 9월 14건의 외래 선택진료비, 2건의 입원 선택진료비를 환자로부터 청구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대병원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발끈하고 나섰다.
문제는 김 의원이 서울대병원의 도덕성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매우 민감한 사안을 발표하면서도 전혀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특히 김 의원이 거론한 교수들은 모두 영상의학과나 마취통증의학과 등 진료지원과가 아닌 주진료과 의사여서 상식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다.
지금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대부분의 선택진료 부당청구는 환자들이 진료지원과 의사에 대한 선택진료를 신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병원들이 임의로 비용을 청구해 왔다는 것이었다는 점만 보더라도 김 의원의 주장은 설득력이 낮다.
만약 주진료과 교수들이 만약 해외연수 중 선택진료비를 받았다면 국가중앙병원인 서울대병원은 문을 닫아야 마땅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지만 김 의원은 이런 것은 안중에도 없는 듯하다.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일부 국회의원들의 자질론이 거론되는 것은 대한민국의 불행이다.
한나라당 김선동 의원은 21일 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서 서울대병원의 일부 교수들이 해외연수중 선택진료비를 받아 챙겼다는 매우 충격적인 보도자료를 냈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의 해외연수 현황과 선택진료비 청구 내역을 조사한 결과 5명의 교수가 선택진료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택진료비를 환자로부터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일례로 산부인과 모 교수는 2006년 7월부터 2008년 3월까지 해외연수를 갔지만 2007년 8월 21건, 9월 14건의 외래 선택진료비, 2건의 입원 선택진료비를 환자로부터 청구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대병원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발끈하고 나섰다.
문제는 김 의원이 서울대병원의 도덕성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매우 민감한 사안을 발표하면서도 전혀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특히 김 의원이 거론한 교수들은 모두 영상의학과나 마취통증의학과 등 진료지원과가 아닌 주진료과 의사여서 상식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다.
지금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대부분의 선택진료 부당청구는 환자들이 진료지원과 의사에 대한 선택진료를 신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병원들이 임의로 비용을 청구해 왔다는 것이었다는 점만 보더라도 김 의원의 주장은 설득력이 낮다.
만약 주진료과 교수들이 만약 해외연수 중 선택진료비를 받았다면 국가중앙병원인 서울대병원은 문을 닫아야 마땅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지만 김 의원은 이런 것은 안중에도 없는 듯하다.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일부 국회의원들의 자질론이 거론되는 것은 대한민국의 불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