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항바이러스제 투여 심사상 불이익 없다"

고신정
발행날짜: 2009-10-28 16:07:59
  • 의료현장 신속한 진료대응-항바이러스제 적극 투여 당부

정부의 항바이러스제 적극 투여 지침에도 불구하고 급여비 삭감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가 불식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주무기관인 심평원이 적접 나서 신종플루 의심환자에 대한 항바이러스제 투여에 대해서는 심사상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나서 주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28일 "신종플루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서 "일선 의료현장에서 신속한 진료 대응을 위해 항바이러스제 적극 투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심평원은 "최근 신종플루 발생이 뚜렷하게 증가 추세를 보임에 따라 심평원도 정부와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면서 "의사의 판단 하에 신종플루 의심환자에게 투약되는 항바이러스제에 대해서는 심사삭감이나 환수, 실사 등 어떠한 심사상의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발표된 정부 지침에 따르면 신종플루 의심환자에 대한 항바이러스제 투여는 확진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더라도 임상적 판단만으로도 즉시 투약이 가능하며, 거점병원이 아니더라도 모든 의료기관에서 처방이 가능하다.

다만 항바이스제 투여 후 급여비를 청구할 경우 △급여대상자에게는 '국가비축 항바이러스제 코드(끝자리 0)'로 처방하고 △예방목적 등 급여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기등재 코드(끝자리 1)'로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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