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원서 타미플루 원내조제 허용안돼"

장종원
발행날짜: 2009-10-28 19:45:54
  • 의사협회 주장에 답변…"보건소 진료 전면중단 어렵다"

복지부가 의사협회의 일차의료기관 타미플루 원내조제 허용 주장을 일축했다.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28일 의사협회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신종플루 대책을 비판하면서 학교 임시 휴교, 의원급 원내조제 허용 등을 주장한데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복지부가 서둘러 해명에 나선 것은 자칫 의료계와의 시각차로 인해 국민들의 신종플루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는 것을 조기차단하는 것은 물론, 의료계에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복지부는 먼저 일차의료기관의 항바이러스제 원내조제 허용 요구에 대해 "거점약국외 모든 약국에서 항바이러스제를 공급하도록 변경함에 따라 접근성 면에서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다"면서 "투약과정에서 부작용 설명 등 복약지도도 중요하기에 현재 체계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또 1~2주간 전국 일제 휴교 제안에 대해서는 "휴교는 학교장이 판단해 결정토록 하고 있으며, 교과부가 휴교기준 등에 대해 전문가들과 검토할 예정"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보건소 일반진료를 중단하고 보건소 인력을 신종플루 대책에 투입하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저소득층에 대한 진료 필요성을 고려할 때 진료의 전면 중단은 어렵다"면서 "보건소 인력 중 신종플루 이외의 일상업무는 축소하고 신종플루 대책에 집중하는 조정은 이미 실시중"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아울러 정부 합동점검반에 의사 등 의료인 참여요구에 대해서는 "희망시 조치하겠다"고 밝혔고,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치료제 단속 요구는 "식약청을 통해 철저히 단속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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