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과 성형외과 대책 논의…"조세정책 인력풀 총동원"
미용성형술의 부가세 과세 방안을 저지하기 위한 의료계의 움직임이 의협과 학회 차원에서 밀도 있게 진행되고 있어 주목된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 세무대책위원회(위원장 장현재)와 성형외과학회(이사장 김석화, 회장 양원용) 및 성형외과의사회(회장 황영중) 등이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과세 저지 해법을 찾기 위한 법리적, 정치적 대책마련에 돌입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2009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재정건전성 확보와 부가가치세 과세기반 확대를 위해 미용목적 성형수술을 면세에서 제외하며 과세로 전환하겠다는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성형외과학회가 최근 대외법률사무소에 법률자문을 구한 결과, “정부의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는 조세평등주의, 조세법률주의, 헌법조화적 해석의 원칙, 직업수행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여기에는 성형외과로 국한된 부분과 미용 및 재건성형 구분의 비현실성, 여러 진료과의 비만관리 등 비급여 형평성 등 미용성형 수술 부가세 방안이 지닌 법리적 문제점을 담고 있다.
학회는 이를 1600명 전 회원에게 긴급공지하고 의협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홍인표 기획이사(국립의료원 성형외과 과장)는 “미용성형수술 과세는 비단 성형외과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의협을 비롯하여 병협 등과 공동대응을 모색할 계획”이라면서 “과세안이 지닌 법리적 문제점이 명확해진 이상 학회 차원에서 법적 대응도 면밀히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성형외과 전문의가 시술하는 미용성형 수술 시장은 연간 약 3500~4000억원 규모이고, 타 진료과를 포함한 전체 미용성형 시장은 70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돼 성형외과에 한정된 부가세 적용시에도 최소 350~400억원의 과세가 부여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가세의 지근거리에 놓인 성형외과의사회는 의협과 학회를 보좌하며 물밑조정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상태이다.
황영중 회장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성형외과에 국한된 것처럼 보이나 성형외과가 목표는 아니다”라면서 “의협과 학회를 보좌하며 정부 정책방향의 문제점을 큰 틀에서 보면서 지원하는 형식을 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얼마전 열린 세무학회 발표를 토대로 의료계를 향한 조세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한 의협은 여론 환기를 통한 정부 설득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장현재 세무대책위원장(의협 의무이사)는 “의협을 중심으로 성형외과학회와 의사회 모두가 부가세 문제점을 인식하고 공조체계를 굳건히 하고 있다”면서 “빠른 시일내 국회를 통한 공청회를 마련해 의료계만의 의견이 아님을 적극 알려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장 위원장은 이어 “의협을 중심으로 의료계의 논리를 개발하고 정부를 설득하는 거시적인 접근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전하고 “조세정책 관련 인력풀을 총동원해 물밑접촉을 통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 세무대책위원회(위원장 장현재)와 성형외과학회(이사장 김석화, 회장 양원용) 및 성형외과의사회(회장 황영중) 등이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과세 저지 해법을 찾기 위한 법리적, 정치적 대책마련에 돌입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2009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재정건전성 확보와 부가가치세 과세기반 확대를 위해 미용목적 성형수술을 면세에서 제외하며 과세로 전환하겠다는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성형외과학회가 최근 대외법률사무소에 법률자문을 구한 결과, “정부의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는 조세평등주의, 조세법률주의, 헌법조화적 해석의 원칙, 직업수행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여기에는 성형외과로 국한된 부분과 미용 및 재건성형 구분의 비현실성, 여러 진료과의 비만관리 등 비급여 형평성 등 미용성형 수술 부가세 방안이 지닌 법리적 문제점을 담고 있다.
학회는 이를 1600명 전 회원에게 긴급공지하고 의협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홍인표 기획이사(국립의료원 성형외과 과장)는 “미용성형수술 과세는 비단 성형외과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의협을 비롯하여 병협 등과 공동대응을 모색할 계획”이라면서 “과세안이 지닌 법리적 문제점이 명확해진 이상 학회 차원에서 법적 대응도 면밀히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성형외과 전문의가 시술하는 미용성형 수술 시장은 연간 약 3500~4000억원 규모이고, 타 진료과를 포함한 전체 미용성형 시장은 70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돼 성형외과에 한정된 부가세 적용시에도 최소 350~400억원의 과세가 부여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가세의 지근거리에 놓인 성형외과의사회는 의협과 학회를 보좌하며 물밑조정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상태이다.
황영중 회장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성형외과에 국한된 것처럼 보이나 성형외과가 목표는 아니다”라면서 “의협과 학회를 보좌하며 정부 정책방향의 문제점을 큰 틀에서 보면서 지원하는 형식을 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얼마전 열린 세무학회 발표를 토대로 의료계를 향한 조세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한 의협은 여론 환기를 통한 정부 설득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장현재 세무대책위원장(의협 의무이사)는 “의협을 중심으로 성형외과학회와 의사회 모두가 부가세 문제점을 인식하고 공조체계를 굳건히 하고 있다”면서 “빠른 시일내 국회를 통한 공청회를 마련해 의료계만의 의견이 아님을 적극 알려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장 위원장은 이어 “의협을 중심으로 의료계의 논리를 개발하고 정부를 설득하는 거시적인 접근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전하고 “조세정책 관련 인력풀을 총동원해 물밑접촉을 통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