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유제약 '유판씨'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

박진규
발행날짜: 2009-10-29 09:27:19
  • 식품의약품안전청, 약사법 65조 위반 혐의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유유제약의 비타민 C제제인 '유판씨500정'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처분기간은 2009년 11월18일부터 2010년 2월17일까지

식약청은 유판씨500 제품의 포장에 허가받지 않은 효능ㆍ효과를 과대하여 기재하는 등 약사법 65조를 위반한 혐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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