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위반 제일약품에 과징금 5천만원

박진규
발행날짜: 2009-10-30 06:44:47
  • 식약청, 페니실린제제 일반제제 작업소에서 제조 등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9일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제일약품에 과징금 5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제일약품은 제일피페라실주 1g, 2g 등 페니실린 제제를 일반제제 작업소에서 제조한 혐의다.

또 제일약품은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방법을 바꿔 제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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