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과의사회, 서울고법 판결 환영…법원 "배상 필요없다"
최근 안과의사들이 힘을 모아 법원의 판결을 뒤집어 안과계가 주목하고 있다.
1일 안과의사회는 "이번 서울고법 판결은 앞서 쌍꺼풀수술을 안과전문의가 시행한 것은 전문성이 결여된 수술이라는 지난 서울남부법원의 판결을 뒤집었다"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과의사회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최근 A안과전문의가 자신에게 쌍꺼풀수술을 받은 환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소심을 제기한 것에 대해 위자료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는 지난 3월 서울남부지법이 '원고 자신도 피고가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사실을 알고도 비교적 저렴한 비용을 들여 성형수술을 하려는 의도로 병원을 찾아가 수술받은 점'이라며 A안과원장이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특히 안과의사회가 주목하는 것은 법원이 판결에서 안과전문의가 쌍꺼풀수술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전문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던 점을 수정, 이번 판결에서 안과의사들의 전문성을 인정했다는 점이다.
또한 안과의사회는 이번 항소심에서 안과학회, 안과의사회, 안성형학회가 서로 힘을 모아 소송비를 분담하고 변호사를 선임해 진행한 것에 대해 상당한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 2007년 5월경 A안과원장이 50대 남성에게 눈꺼풀 성형술을 실시한 후, 환자의 요구로 이마거상술을 실시한 것에서 시작됐다.
당시 이 수술을 받은 환자가 갑자기 수술 결과에 불만을 제기하며 A안과원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환자가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것을 알고도 비교적 저렴한 비용을 들여 성형수술을 하려는 의도로 안과의사를 찾은 점을 거론하며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게다가 당시 모 중앙일간지가 '안과의사 엉터리 쌍꺼풀수술 50%책임'이라는 제하의 기사까지 보도되면서 안과계는 발칵 뒤집어졌다.
법원의 판결은 물론 언론 보도내용이 안과전문의가 안성형을 실시한 것에 대해 전문성이 결여돼 있는 것처럼 비춰졌다는 게 당시 안과계의 지적이었다.
이번 서울고법의 판결에 대해 안과의사회는 "항소심 판결에서 안과의사들이 우려하던 판결문의 문구를 수정하게 됐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안과의사의 위상을 위협하는 사건에 대해 안과학회, 의사회 및 각 분과학회는 사안별로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안과의사회 관계자는 "남부지법의 판결은 안과전문의가 안성형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전문성이 결여돼 있는 것처럼 비춰져 안과의사들의 불만을 샀다"며 "항소심을 통해 우리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다행"이라고 말했다.
1일 안과의사회는 "이번 서울고법 판결은 앞서 쌍꺼풀수술을 안과전문의가 시행한 것은 전문성이 결여된 수술이라는 지난 서울남부법원의 판결을 뒤집었다"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과의사회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최근 A안과전문의가 자신에게 쌍꺼풀수술을 받은 환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소심을 제기한 것에 대해 위자료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는 지난 3월 서울남부지법이 '원고 자신도 피고가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사실을 알고도 비교적 저렴한 비용을 들여 성형수술을 하려는 의도로 병원을 찾아가 수술받은 점'이라며 A안과원장이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특히 안과의사회가 주목하는 것은 법원이 판결에서 안과전문의가 쌍꺼풀수술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전문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던 점을 수정, 이번 판결에서 안과의사들의 전문성을 인정했다는 점이다.
또한 안과의사회는 이번 항소심에서 안과학회, 안과의사회, 안성형학회가 서로 힘을 모아 소송비를 분담하고 변호사를 선임해 진행한 것에 대해 상당한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 2007년 5월경 A안과원장이 50대 남성에게 눈꺼풀 성형술을 실시한 후, 환자의 요구로 이마거상술을 실시한 것에서 시작됐다.
당시 이 수술을 받은 환자가 갑자기 수술 결과에 불만을 제기하며 A안과원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환자가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것을 알고도 비교적 저렴한 비용을 들여 성형수술을 하려는 의도로 안과의사를 찾은 점을 거론하며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게다가 당시 모 중앙일간지가 '안과의사 엉터리 쌍꺼풀수술 50%책임'이라는 제하의 기사까지 보도되면서 안과계는 발칵 뒤집어졌다.
법원의 판결은 물론 언론 보도내용이 안과전문의가 안성형을 실시한 것에 대해 전문성이 결여돼 있는 것처럼 비춰졌다는 게 당시 안과계의 지적이었다.
이번 서울고법의 판결에 대해 안과의사회는 "항소심 판결에서 안과의사들이 우려하던 판결문의 문구를 수정하게 됐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안과의사의 위상을 위협하는 사건에 대해 안과학회, 의사회 및 각 분과학회는 사안별로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안과의사회 관계자는 "남부지법의 판결은 안과전문의가 안성형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전문성이 결여돼 있는 것처럼 비춰져 안과의사들의 불만을 샀다"며 "항소심을 통해 우리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다행"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