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미플루 불법유통 의원-약국 무더기 적발

박진규
발행날짜: 2009-11-04 14:43:22
  • 식약청, 지자체에 처분 의뢰…조만간 지자체와 특별단속

항바이러스제 '타미플루'를 불법 유통시킨 혐의로 동네의원과 약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타미플루를 다량으로 취급한 전국 병의원, 약국, 도매상 등 3853개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여 23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타미플루 불법 유통량은 7287명분이다.

적발된 곳은 처방전을 불법으로 발급하거나 의약품을 공급한 병의원 10개소와 약국 10개소, 다국적기업 2개소, 의약품도매상 1개소 등이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기관 가운데는 HSBC 은행과 한국노바티스에 타미플루를 불법으로 공급한 병의원과 약국이 포함되어 있다.

C내과, H내과, J내과, H내과, B내과의원은 한국노바티스에 환자 직접 진찰 없이 처방전 3960명분을 발급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지자체에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의뢰됐다.

HSBC 은행에 환자 직접 진찰 없이 처방전 1978명분을 발급하고 타미플루를 직접 조제, 판매한 H의원도 같은 혐의로 처분을 받게 됐다.

노바티스와 HSBC은행에 타미플루를 판매한 도매상 S약품과 B약국 역시 약사법 위반혐의로 처벌받게 됐다.

타미플루를 불법으로 일괄 구매한 한국노바티스와 HSBC 은행은 의약품 불법 취득·수여 혐의(약사법 위반)로 검찰에 송치됐다.

식약청은 또 의사가 타미플루를 직접 조제해 판매한 혐의로 P치과의원, G의원, Y정형외과의원, D소아청소년과의원을 지자체에 고발했다.

식약청은 아울러 다국적 화학회사와 부산소재 선박회사에 처방전 없이 타미플루를 공급한 혐의로 적발된 A약국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며, 불법 사실이 밝혀질 경우 응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타미플루의 불법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특별단속과 함께 인터넷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불법 유통 의심사례를 분석해 조만간 지자체와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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