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등 대학 평가인증 결과 활용방안 논의 가속도
의대, 한의대, 치대, 간호대를 인증평가하고 있는 4개 평가기구들이 빠르면 내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고등교육평가인정기관으로 지정될 예정인 가운데 인증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대학에 대한 제재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특히 인증평가에서 탈락한 의대, 한의대, 치대 졸업생에 대해서는 전공의 지원시 감산점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와 주목된다.
한국의료인교육인증평가기구협의회는 4일 ‘의대, 한의대, 치대, 간호대 평가인증결과 활용방안 심포지엄’을 가졌다.
현재 의대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간호대는 한국간호평가원이, 치대는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이, 한의대는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 각각 해당 대학들을 인증평가하고 있다.
이날 한국의학교육평가원 기획연구개발위원회 안덕선(고려의대) 위원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미국 NCFMEA(National Committe on Foreign Medical Education and Accreditation)의 요구는 평가인정기관이 의대(의전원)의 설립과 폐쇄, 인증의 권한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환기시켰다.
또 그는 “미국은 인증평가 결과를 의사면허시험 응시 제한, 전공의 과정 진입 제한, 연방정부 학자금 융자신청 제한, 연방정부 특정 재정지원 불가 등에 반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영국 GMC(General Medical Council) 역시 의사 자격에 해당하는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의대의 선정과 취소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게 안 교수의 설명이다.
국내에서도 정부가 고등교육 인증평가기관들을 평가해 지정할 계획이다.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교과부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은 대학의 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의 운영을 평가 또는 인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대학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고자 할 때 평가 또는 인증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에 따라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간호평가원,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등은 내년 중 교과부로부터 공식적인 인증평가기구 인정을 받을 예정이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2주기 의대인증평가를 진행중이며, 2007년 고려의대, 서울의대, 성균관의대, 울산의대, 인하의대를, 2008년 경희의대, 아주의대, 연세의대, 영남의대에 대해 ‘인증’ 평가등급을 부여한 바 있다.
그러나 41개 의대 가운데 서남의대의 경우 아직까지 의대인증평가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다.
특히 안 교수는 우리나라 인증평가 활용방안으로 △의료인 양성 교육 개선 및 강화 △교육부의 학교 지원 및 정부 지원 학생장학금 제한 △의료인 면허시험 응시자격 제한 △의료인 면허 발부, 인턴 진입 차별화 및 제한 △전공의 진입 차별화 △의료인 전문의 자격시험 제한 △의료인 고용 차별 등을 예시했다.
이에 대해 의협 박형욱(연세의대) 법제이사는 “현행 법령상 정부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해 고등교육법령에 따른 평가 또는 인증결과를 활용할 수 있지만 의사면허 시험 응시자격이나 의사면허 자체와 연계하기 위해서는 의료법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박형욱 법제이사는 “수련병원이 평가인증 결과를 활용, 해당 대학 졸업자에 대해 일정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향후 의대 인증평가 결과가 이같이 활용되면 인증평가에서 탈락한 의대를 졸업한 의사는 전공의 지원을 할 때 감산점을 받게 된다.
특히 인증평가에서 탈락한 의대, 한의대, 치대 졸업생에 대해서는 전공의 지원시 감산점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와 주목된다.
한국의료인교육인증평가기구협의회는 4일 ‘의대, 한의대, 치대, 간호대 평가인증결과 활용방안 심포지엄’을 가졌다.
현재 의대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간호대는 한국간호평가원이, 치대는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이, 한의대는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 각각 해당 대학들을 인증평가하고 있다.
이날 한국의학교육평가원 기획연구개발위원회 안덕선(고려의대) 위원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미국 NCFMEA(National Committe on Foreign Medical Education and Accreditation)의 요구는 평가인정기관이 의대(의전원)의 설립과 폐쇄, 인증의 권한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환기시켰다.
또 그는 “미국은 인증평가 결과를 의사면허시험 응시 제한, 전공의 과정 진입 제한, 연방정부 학자금 융자신청 제한, 연방정부 특정 재정지원 불가 등에 반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영국 GMC(General Medical Council) 역시 의사 자격에 해당하는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의대의 선정과 취소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게 안 교수의 설명이다.
국내에서도 정부가 고등교육 인증평가기관들을 평가해 지정할 계획이다.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교과부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은 대학의 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의 운영을 평가 또는 인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대학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고자 할 때 평가 또는 인증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에 따라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간호평가원,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등은 내년 중 교과부로부터 공식적인 인증평가기구 인정을 받을 예정이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2주기 의대인증평가를 진행중이며, 2007년 고려의대, 서울의대, 성균관의대, 울산의대, 인하의대를, 2008년 경희의대, 아주의대, 연세의대, 영남의대에 대해 ‘인증’ 평가등급을 부여한 바 있다.
그러나 41개 의대 가운데 서남의대의 경우 아직까지 의대인증평가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다.
특히 안 교수는 우리나라 인증평가 활용방안으로 △의료인 양성 교육 개선 및 강화 △교육부의 학교 지원 및 정부 지원 학생장학금 제한 △의료인 면허시험 응시자격 제한 △의료인 면허 발부, 인턴 진입 차별화 및 제한 △전공의 진입 차별화 △의료인 전문의 자격시험 제한 △의료인 고용 차별 등을 예시했다.
이에 대해 의협 박형욱(연세의대) 법제이사는 “현행 법령상 정부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해 고등교육법령에 따른 평가 또는 인증결과를 활용할 수 있지만 의사면허 시험 응시자격이나 의사면허 자체와 연계하기 위해서는 의료법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박형욱 법제이사는 “수련병원이 평가인증 결과를 활용, 해당 대학 졸업자에 대해 일정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향후 의대 인증평가 결과가 이같이 활용되면 인증평가에서 탈락한 의대를 졸업한 의사는 전공의 지원을 할 때 감산점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