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별수가제, 의원-인두제·병원-DRG 개편"

장종원
발행날짜: 2009-11-05 06:48:22
  • 강길원 교수 "수가적정화와 함께 장기과제로 추진"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중요한 화두인 지불제도개편과 관련해, 인두제와 포괄수가제 등이 포함된 혼합형 지불제도가 대안으로 제시됐다.

다만 지불제도개편은 현재의 수가수준의 조정과 의료환경 개선이 함께 하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이뤄져야 성공적으로 정착가능하다는 의견이다.

충북의대 강길원 교수는 4일 열린 병원관리종합학술대회에서 '건강보험 수가제도 개선방향'을 주제로 한 강의에서 이같은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방안을 제안했다.

강 교수가 제안한 진료비 지불제도는 의원 외래는 인두제, 병원 외래는 방문당포괄수가(APC)를 도입하고 입원에는 입원건별포괄수가(DRG) 제도가 운영되는 혼합형이다.

그러나 인두제, 포괄수가제 모두 행위별 수가를 부분적으로 유지하는 방식으로 설계돼 있다.

강 교수는 이러한 진료비 지불제도의 개편은 장기적으로 의료환경 개선과 함께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행위별수가제의 경우 2013년 상대가치 2차 개정을 통해 진료과간 총점고점 원칙을 깨뜨리고, 행위유형별로 진료과간 상대가치 조정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때 비급여 및 총점에 대한 관리기전을 도입해야 한다.

일차의료기관에 대한 인두제는 중장기적으로 주치의제도가 전면적으로 도입되는 것이 우선이다. 또한 인두제를 도입하더라도 기본서비스에만 적용하고, 고가서비스는 행위별로 보상하는 방식이다.

선택적으로 도입된 포괄수가제도의 경우 행위별 수가제의 장점을 차용한 신포괄수가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방식이 중장기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강 교수는 이같은 안에 대해 "수가수준 조정과 지불방식 개편은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면서 "정부나 보험자는 급여조정을, 의료계는 지불방식을 양보하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의료환경 개선이 없는 급격한 지불제도의 개선은 접근성이나 의료의 질을 저하시키는 문제점이 나타날 것"이라면서 "지불제도개편은 장기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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