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일반인 병원개설, 신중히 접근해야"

고신정
발행날짜: 2009-11-06 07:48:34
  • 국회에 서면답변…"보건의료 특수성 무시할 수 없어"

일반인 병원개설 등 의료직종에 대한 진입장벽 완화 논란과 관련해 복지부가 "의료의 특수성을 감안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국회보건복지가족위 변웅전 위원장과 민주당 전현희 의원실에 보낸 국정감사 서면답변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에 앞서 양 의원은 12월 공개될 기획재정부 서비스산업 경쟁촉진 방안과 관련해 의료분야 전문자격사제도 포함여부 및 이에 대한 복지부의 공식적인 견해를 물었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아직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아 일반인의 전문자격업 개설허용, 1인 2사업자 허용 등에 대한 내용을 검토한 바는 없다"면서도 "의료분야도 의·약사 등 전문자격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논의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복지부는 "국민의 건강·생명을 다루는 보건의료분야의 특수성을 감안해 의료인(약사)과 비영리법인에게만 병·의원과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의·약사 면허가 없는 자에게 요양기관 개설을 허용하는 것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의 이 같은 입장은 의료분야의 특수성에 비춰볼 때, 변호사나 회계사 등 여타 전문직종과 같은 방식의 진입장벽 완화는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해 볼 수 있으나, '명확한' 반대입장을 표명한 것도 아니어서 여전히 논란의 불씨는 남겨두고 있다.

실제 기획재정부의 경우 윤증현 장관을 필두로, '선진화'에 방점을 둔 강력한 제도개선 의지를 밝히고 있는 상태. 이에 비하자면 복지부의 현재 의견은 반대라기보다는 '유보'에 가깝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우려의 시선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 한 관계자는 "일반인의 병원 개설 허용은 제3자의 개입없이 의료업에 전념하기 위해 개설권을 허용하지 않은 입법취지를 무너뜨릴 뿐더러 과잉의료를 유발해 의료비 상승을 가져올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기재부 등 여타 부처의 강력한 드라이브를 막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의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면서 "의료는 일반 경제의 논리로 재단할 수 없다는 점을 복지부가 공식적으로 밝히고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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