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등 인력 변동시 이중신고 없앤다

이창진
발행날짜: 2009-11-10 06:47:17
  • 복지부, 지자체 신고절차 생략…"내년 상반기 시규 개정"

의원급 등 의료기관의 불만 중 하나인 인력과 장비 변경에 따른 중복신고가 간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9일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시설과 장비, 인력 등 변경사항 발생시 지자체와 심평원에 중복신고하는 현행 관련 규정을 내년 상반기 중 간소화하는 시행규칙 개정을 준비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 의료법 시행규칙 제26조(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에는 ‘의료기관의 의료인 수 및 인적사항 변동신고서를 등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 등)에는 ‘요양기관의 인력, 시설, 장비 등의 내용에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15일 이내 변경서류를 심평원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렇다보니 의료기관, 특히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등 의료인력 변동이 심한 의원급의 경우 지자체 신고에 따른 수수료 등 중복신고에 따른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복지부는 의료계의 이같은 문제제기를 수용해 의료자원 정보연계 시스템을 개발중이다.

심평원은 이번달까지 지자체와 의료자원 정보 연계시스템을 개발해 중복되는 개설·폐업, 행정처분, 의료장비 등 74개 항목과 서류간소화를 위한 10개 신고항목을 확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면 내년 상반기 중 심평원에 신고한 항목에 대해 지자체에서 신고절차나 첨부서류를 생략하는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중복신고 문제는 의료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사안으로 의료기관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지자체와 정보를 연계하는 만큼 내년 상반기 관련 시행규칙 개정은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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