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시 'J09' 의심되는 경우 'J11'상병코드 입력해야
일부 의료기관에서 타미플루, 리렌자 등 항바이러스제를 처방한 후 반드시 신종인플루엔자 질병코드를 기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9일 서울시의사회 등에 따르면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에 따라 신종플루가 의심되는 경우 1차 의료기관에서도 의사의 판단에 따라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할 수 있게 됐다.
항바이러스제를 처방한 후에는 신종플루 확진시 'J09(확진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인플루엔자), 의심되는 경우 'J11'상병코드 입력 후 특정내역란에 신종인플루엔자 의심이라고 반드시 입력해야 한다.
이렇게 신종인플루엔자 질병코드를 입력하지 않고 감기와 같은 상병코드를 입력할 경우 삭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의사회는 이에 따라 신종플루 의심에 따른 항바이러스제 처방시 반드시 해당코드를 입력하고 진료챠트에 세부적인 내용을 기재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9일 서울시의사회 등에 따르면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에 따라 신종플루가 의심되는 경우 1차 의료기관에서도 의사의 판단에 따라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할 수 있게 됐다.
항바이러스제를 처방한 후에는 신종플루 확진시 'J09(확진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인플루엔자), 의심되는 경우 'J11'상병코드 입력 후 특정내역란에 신종인플루엔자 의심이라고 반드시 입력해야 한다.
이렇게 신종인플루엔자 질병코드를 입력하지 않고 감기와 같은 상병코드를 입력할 경우 삭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의사회는 이에 따라 신종플루 의심에 따른 항바이러스제 처방시 반드시 해당코드를 입력하고 진료챠트에 세부적인 내용을 기재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