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요양병원 입원료 산정기준 조정

박진규
발행날짜: 2004-05-25 06:29:33
  • 오늘 5차 회의, 혁신적 신약 8품목 약가도 결정

'환자 돌리기' 등 갖은 편법을 부추기고 있는 현행 노인 요양병원 입원료 산정방법이 현실에 맞게 개선된다.

복지부는 오늘 오전 7시부터 복지부 국무위원 회의실에서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부의안건으로 상정된 노인요양병원 입원료 산정 개선방법등을 심의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우선 요양병원 입원료 산정시 현행 병원급 입원료 중 의학관리료의 50%를 병원관리료 및 간호관리료와 합산하여 입원료 소정점수로 책정(입원료의 80%)하고 병원(입원환자 20인당 1인)과 요양병원(입원환자 40인당 1인)의 의사인력기준의 차이를 감안해 상대가치 점수를 326.94점(18,600원)으로 정하는 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지나친 장기입원을 막고 의료급여환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181일~360일까지는 해당 점수의 95%(310.59점, 17,670원), 361일 이후는 해당점수의 90%(294.25점, 16,740원)를 적용하는 등 입원일수에 따라 수가에 차등을 두는 방법도 검토된다.

복지부는 노인요양병원 입원환자의 경우 입원기간이 급성기 상병에 비해 장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급성기 병상 기준의 입원료를 적용하고 있어 노인요양병원에 적합한 입원료 산정 필요성 대두됐다"며 이 방안이 확정되면 약 50억원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위원회는 또 결정신청 치료재료에 대한 심의를 통해 팔꿈치 관절의 골절 고정에 사용하는 'Congruent Distal Humerus Plate' 심실제세동기(Triple Chamber형) 및 심박조율기(Bi-Ventricle형) 설치 시 좌심실 전극을 삽입하기 위한 Guiding Introducer인 'Attain Left-Heart Delivery System등 일부본인부담 26품목의 요양급여대상여부와 상대적으로 고가이거나 보편적이지 아니한 치료재료 32품목은 100분의100본인부담으로 하는 안을 심의한다.

이밖에 한독약품의 폐렴 치료제 케텍정 등 신약 8품목을 포함 보험의약품으로 결정 신청한 의약품 178품목에 대한 약값을 심의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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