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타미플루 불법거래 등 강력단속

장종원
발행날짜: 2009-11-13 12:07:53
  • 인터넷상 불법유통·허위사실 유포 등 해당

경찰청은 13일 인터넷을 통한 타미플루 불법 판매, 허위사실 유포 등 불법행위 발생이 우려되어 이에 대한 모니터링 및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를 위해 신종플루 백신·타미플루 부작용 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타미플루 불법 판매글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유해 정보 발견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즉시 삭제 및 차단 요청하기로 했다.

또한 약사법 위반 등 현행법 위반 사안은 즉시 수사 착수, 피의자를 조기 검거하되, 특히 조직적인 판매 및 판매를 빙자한 사기 등 악질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신종플루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 심리가 만연해 있는 상황에서 타미플루 불법 판매나 근거없는 허위사실 유포 행위 등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사회적 불안감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