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특진비 돌려달라" 환자들 집단민원

고신정
발행날짜: 2009-11-16 12:08:19
  • 박모씨 등 13명, 확인민원제기…"동의서 쓴적도 없다"

서울 남부지역주민 13명이 부당하게 징수한 신종플루 특진비를 돌려달라며 심평원에 집단 환급신청을 제기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동안 개별적 환급신청을 통해 특진비를 돌려받은 사례는 더러 있었으나, 집단적으로 환급신청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위원장 신언직)은 16일 서울 구로 박모씨 등 지역주민 13명의 진료비 확인요청서를 모아 심평원에 공개접수했다.

이에 앞서 진보신당 구로구당원협의회는 10월 중순부터 한달여간 거리캠페인을 통해 1백명 가량의 지역주민 상담을 진행해왔으며, 이 가운데 특진비 환급에 적극적인 지역주민들의 신청서를 취합해 이날 민원을 제기하게 됐다.

진보신당은 신청서 접수에 앞서 심평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종플루 특진비 산정과 관련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진보신당측은 "주민들의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거점병원들의 온갖 횡포를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동의서를 쓰지 않았음에도 특진비를 부과하거나 의사가 강권해 검사를 받았음에도 비급여처리된 사례, 또한 신종플루와 관련해 특진비를 부과할 수 없음에도 이를 환자에게 징수한 사례들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실제 진보신당이 공개한 상담사례들에 따르면 K병원에서 신종플루 검사를 받았다는 박모씨의 선택진료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추후 특진비가 부과된 사실을 확인했으며 영등포구의 이모씨, 구로의 공모씨, 구로구의 공모씨 또한 선택진료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병원측에서 해당비용을 징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의사의 권유로 신종플루 검사를 받았으나 비급여 처리되었다는 불만사례도 있었다. 강모씨의 경우 의사의 강권으로 신종플루 검사를 받았으나 확진검사가 비급여 처리되어 12만7450원을 전액 본인이 부담한 것으로 진보신당 상담결과 확인됐다.

진보신당측은 "동의서를 쓰지 않았는데도 특진비가 부과된 사례가 17건에 달했다"면서 "특히 이 가운데 일부 병원들은 선택진료비 부과와 관련한 복지부 권고가 나간 이후인 11월3일 현재까지도 특진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진보신당은 "거듭 강조해왔듯 전염병은 개인이 아닌 사회가 책임져야 할 문제인만큼 그 예방과 치료는 국가가 담당해야 할 몫"이라면서 "정부는 이제라도 신종플루 무상검진, 무상접종, 무상치료를 위한 각종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을 대폭 증액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진보신당측은 피해주민들의 사례를 모아 지속적으로 집단민원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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