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상담료 인정대상 7개 질병군서 확대 검토

고신정
발행날짜: 2009-11-17 12:09:14
  • 복지부·심평원, 의·병협 등에 27일까지 의견조회

복지부가 교육상담료 대상질환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의료계 및 심평원에 따르면, 복지부의 기준개선 검토요청에 따라 심평원이 최근 교육상담료 대상확대에 관한 의견조회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상담료란 특정질환에 대해 의료진 등이 질병의 이해 및 합병증 예방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 경우 산정할 수 있도록 한 비급여 항목.

현행 기준에 따르면 교육상담료 산정이 가능한 질환은 △당뇨병 △고혈압 △심장질환 △암 △장루 △투석 △치태조절 등 7개군으로 각각 담당의사의 지시하에 실시한 뒤 해당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록·산정한 경우에 그 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이번 제도개선은 산정대상확대를 요구하는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

의료계는 노인 및 만성질환자의 증가 등으로 교육상담서비스의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이에 대한 검토를 정부에 요청해 온 바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교육상담료 대상질환의 추가 및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이의 개선방안을 검토하라는 복지부의 요청이 있어 의협과 병협, 관련학회에 의견요청 공문을 발송했다"면서 "이 의견들을 모아 기준개선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상담서비스에 추가가 필요한 질환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는 오는 27일까지 의견서를 작성, 심평원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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