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환자 5명 중 1명은 주한미군…'속빈 강정'

발행날짜: 2009-11-19 10:49:11
  • 곽정숙 의원 분석결과 "해외환자 유치사업 재검토 해야"

최근 해외환자 유치실적인 급상승 하고 있지만 이는 허상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주한미군이 대거 이 실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유치한 해외환자 중 18.3%가 주한미군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환자 유치실적에 국내 거주 주한미군들이 대거 포함되면서 실적이 부풀려 졌다는 것이 곽 의원의 지적.

실제로 진흥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9월말까지 7개 병원이 유치한 해외환자 1만 6356명 중 18.3%인 2998명이 주한미군 이었다.

곽정숙 의원은 "해외환자 유치실적인 애초의 사업취지와 다르게 집계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는 부실한 자료를 토대로 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특히 곽 의원은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예산이 눈덩이처럼 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했다.

2009년 해외환자 유치사업 예산은 9억 8천만원에 불과했지만 내년 예산안에는 무려 10배 이상 증가한 108억원이 책정됐기 때문.

아울러 의료법 제27조에 의거 국내거주 외국인에 대해서는 의료행위를 소개ㆍ유인ㆍ알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복지부가 시행규칙을 교묘하게 개정해 주한미군이나 외교관 등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않는 일부 국내거주 외국인들도 의료행위 유인ㆍ알선 행위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 곽 의원의 지적이다.

곽정숙 의원은 "애초 해외환자유치사업은 해외 외국인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관광 등과 연계시키기 위한 사업이었지만 현재 사업은 이러한 취지를 벗어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현행 의료법은 해외거주 외국인에 대해서만 의료행위를 소개ㆍ유인ㆍ알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국내거주 외국인인 주한미군을 대상으로 국가가 주도하여 의료행위를 유인ㆍ알선한 것은 정부 스스로가 불법을 자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즉, 국회에서 만든 법을 어겨가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복지부가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라는 것.

곽 의원은 "기본 자료인 해외환자유치 실적조차 부실한데도 복지부는 묻지마식으로 해외환자유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해외환자유치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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