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불법 의료광고 61건 복지부에 고발

발행날짜: 2009-11-19 12:25:08
  • 소비자시민모임, 의료광고 심의대상 매체 확대 촉구

시민단체가 의료광고 심의기준에 어긋나는 의료광고를 게재한 의료기관을 보건복지가족부에 고발키로 해 파장이 예상된다.

소비자시민모임(회장 김재옥)은 19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7월 13일부터 8월 21일까지 인터넷, 버스, 지하철 등에서 접하는 의료광고를 모니터링 한 결과 기준에 벗어난 61건의 광고에 대해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소시모가 고발할 예정인 의료광고 61건 중 병·의원 관련 의료광고는 30건, 한방 관련 의료광고는 19건, 치과 관련 의료광고는 12건 등으로 다양하다.

소시모 측이 문제삼고 있는 광고 내용은 ▲인터넷, 버스, 지하철상의 의료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과장된 효능 효과 ▲환자체험 사례나 치료전후 사진 광고 ▲검증되지 않은 경력에 대한 광고 ▲공인되지 않은 자체 개발 의료기술에 대한 광고 ▲무료상담이나 가격할인 등으로 유인하는 광고 ▲전문병원처럼 말하는 광고 등이다.

또한 소시모 측은 의료광고 심의대상에 대한 확대를 촉구했다.

지난 2007년 4월부터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가 도입, 신문이나 잡지 등 인쇄매체 의료광고는 심의에서 걸러지지만 지하철, 버스, 인터넷 등 의료광고는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고 있다는 게 소시모 측의 주장이다.

소시모 관계자는 "의료광고 심의대상 매체 확대를 위한 법안 개정을 요구키로 했다"며 "현재 심의대상은 극히 일부에만 포함돼 있어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