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 벌금 5천만원

이창열
발행날짜: 2004-05-26 20:00:24
  • 복지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공청회

이르면 내년부터 장애인 편의시설이 없다는 이유로 장애인들의 입학을 거부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근로자 300명 이상 대기업은 장애인 근로자 대표기구를 회사내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마련하여 올 가을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가 연세대 전광석 교수팀에 의뢰해 마련한 법안 시안에 따르면 근로자 300명 이상 기업은 장애인 근로자 차별문제 등을 수렴하고 전달할 수 있는 장애인 대표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또 일선 학교장이 장애인 시설이 없다는 이유로 장애인들의 입학을 거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시안은 또 예식장, 대형식당, 목욕탕 등 공중이용시설이나 공공시설에 엘리베이터 등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다.

특히 방송의 경우 시각 및 청각 장애인을 위한 수화(手話) 통역이나 문자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5천만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을 지불해야 한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