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공청회
이르면 내년부터 장애인 편의시설이 없다는 이유로 장애인들의 입학을 거부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근로자 300명 이상 대기업은 장애인 근로자 대표기구를 회사내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마련하여 올 가을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가 연세대 전광석 교수팀에 의뢰해 마련한 법안 시안에 따르면 근로자 300명 이상 기업은 장애인 근로자 차별문제 등을 수렴하고 전달할 수 있는 장애인 대표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또 일선 학교장이 장애인 시설이 없다는 이유로 장애인들의 입학을 거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시안은 또 예식장, 대형식당, 목욕탕 등 공중이용시설이나 공공시설에 엘리베이터 등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다.
특히 방송의 경우 시각 및 청각 장애인을 위한 수화(手話) 통역이나 문자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5천만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을 지불해야 한다.
특히 근로자 300명 이상 대기업은 장애인 근로자 대표기구를 회사내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마련하여 올 가을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가 연세대 전광석 교수팀에 의뢰해 마련한 법안 시안에 따르면 근로자 300명 이상 기업은 장애인 근로자 차별문제 등을 수렴하고 전달할 수 있는 장애인 대표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또 일선 학교장이 장애인 시설이 없다는 이유로 장애인들의 입학을 거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시안은 또 예식장, 대형식당, 목욕탕 등 공중이용시설이나 공공시설에 엘리베이터 등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다.
특히 방송의 경우 시각 및 청각 장애인을 위한 수화(手話) 통역이나 문자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5천만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을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