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회 회관 이전 바람…인천 이어 충남 추진

이창진
발행날짜: 2009-12-01 12:03:17
  • 충남의사회 정관 개정 추진…"천안과 사무국 통합 운영"

지역의사회에 회관이전 바람이 불고 있다.

충남의사회와 대전의사회가 공동 사용중인 대전 소재 의사회관 모습.
1일 의료계에 따르면, 충남의사회(회장 송후빈)가 최근 대전시의사회(회장 이철호)와 함께 사용하고 있는 대전소재 회관에서 독립해 천안지역으로 사무국을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의사회는 회관이전에 대한 공문을 대전시의사회와 대전시대의원총회에 발송하고 협조를 당부한 상태이다.

충남의사회는 2006년 제58차 대의원총회에서 대전 소재 의사회관을 매각하고 의사회 사무국을 충남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의사회는 현 정관에 명시된 제1조(명칭 및 사무국) ‘본회는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앙회인 대한의사협회지부로 충청남도의사회라 칭하며 사무소를 대전 또는 충남지역에 둔다’는 규정을 ‘(이하 규정 동일)충남남도의사회라 칭하며 영문표기는 Chungnam Medical Association(약칭 CNMA)이라고 하며 충청남도에 둔다’로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대전소재 회관 대지건물 등기는 충남의사회 소유로 1층은 대전시의사회, 2층은 충남의사회에서 사용중이나 내부적으로는 50대 50대 지분으로 양해되어 있는 상태이다.

충남과 대전의사회측은 각각 건물 감정평가 후 금액을 결정해 대전시의사회가 매수하거나 제3자에게 매각하는 형식으로 평가액의 50%를 충남의사회측에 양도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충남의사회 관계자는 “건물이 낙후된 것도 문제이나 사무국이 대전에 위치해 각종 회의와 회무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내년 신도청 소재지가 이전함에 따라 사무국을 천안으로 이전해 통합 운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의사회는 내년 2월 대전시의사회와 3월 충남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정관개정안을 인준받아 회관이전 문제를 마무리짓는다는 방침이다.

사정이 다르긴 하나 인천시의사회도 지난달 26일 인근 건물 사무실을 임대해 이전한 상태이다.

앞서 인천시의사회는 이사회와 대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낙후된 회관건물에서 임대형식의 건물로 사무국을 이전하고 기존 회관의 매각을 병행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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