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비과세폐지, 환매 서둘지마라"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09-12-03 06:46:09
  • [Weekly 닥터스 경제브리핑]해외펀드 위험분산 수단 활용

최근 신문과 매스컴을 통해 년말이면 달라지는 세제개편 상품과 연말소득공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지 최근 해외펀드비과세 일몰에 대한 원장님들의 문의가 많으셨는데요.

오늘은 12월말 폐지 예정인 해외펀드의 비과세 일몰과 그로인한 해외펀드의 대응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펀드 소득세 비과세 일몰 종료

해외펀드 대중화에 기여했던 비과세 제도가 2009년 12월 31일로 폐지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2010년 1월 1일부터는 해외펀드의 해외상장주식의 매매 및 평가손익에 대해서는 일반과세(15.4%)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많은 투자자들이 해외펀드의 원금손실에도 불구하고 환매할 때 세금부담이 커지는 것을 우려 정부에서는 해외펀드 손실을 본 투자자의 경우에는 2009년 평가손실을 2010 발생이익과 상계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해외상장주식매매 및 평가손실과 2010년 발생이익 상계처리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점은 손실금액 계산은 비과세구간 (2007.6.1~2009.12.31일)동안 발생한 손실금액 기준이며 또 손실금액은 해외펀드에서 발생한 전체 손실금액이 아니라 해외상장주식의 매매 및 평가손실로 발생한 금액 기준이라는 점 그리고 상계가 허용되는 2010년 발생한 이익은 해외펀드에서 발생한 전체 이익입니다.

해외펀드 비과세 폐지에 따른 점검 포인트를 살펴보면

1. 올해 안에 당장 찾을 필요는 없다.

원장님들을 만나보면 가장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해외펀드 비과세가 끝나면 무조건 환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점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2009년말 평가손실과 내년도 발생한 이익을 상계 해주기 때문에 손실 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내년에 환매하는것이 오히려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비과세 폐지라는 이유만으로 연내에 환매를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2. 해외펀드는 위험분산의 유용한 수단이다.

또한 굳이 세금문제가 아니더라도 무조건 해외펀드를 환매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못합니다. 해외펀드는 국내투자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위험분산의 유용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국내주식시장과 다른 특성과 성과를 지닌 해외시장에 대해 적절한 타이밍으로 투자를 한다면 수익률제고를 위한 전략상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변동성이 높은 투자방법이기에 투자금액 및 전체비중에 대한 제한은 필요합니다.

기존투자자 상황별 대응전략

3. 종합과세(최고세율)에 해당하는 경우

대응전략을 세우는데는 투자에 적용되는 세율과 펀드의 수익발생여부, 투자지역과 전망등을 고려해야합니다. 하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고려해야 하는 원장님의 경우에는 수익이 발생한 경우 종합과세로 인한 세금부담이 큰 편이기 때문에 해외펀드의 일정부분을 국내주식펀드로 바꾸는 것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일부 환매를 통해 소득을 연도별로 분산시켜 과세 부담을 줄이거나 법적 증여 재산공제액까지 배우자와 자녀의 명의로 증여함으로써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공제한도는 10년동안 배우자는 6억원,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은 3천만원(미성년자 1500만원), 기타 친족증여는 500만원입니다

하지만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승분에 대해서는 상계를 해주기 때문에 환매를 서두를 필요는 없지만 다만 수익률 회복으로 원금을 넘어서기 시작하면 환매를 고려하시는 것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더불어 일반과세에 해당하는 원장님의 경우에는 수익이 발생한 경우 투자지역의 전망과 펀드 운용성과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환매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해외펀드 비과세 일몰이 펀드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찌되었건 해외펀드에 대한 투자수요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과세차이가 없어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고 운용경력이 많은 역외해외펀드의 판매량이 다소 증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세후 수익률에 있어 강점을 갖고 있는 국내주식형 펀드의 강세가 상대적 우위를 점할 것으로 전망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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