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수익사업 제한적 허용에 무게

박진규
발행날짜: 2004-05-28 11:52:52
  • 복지부, 일본식 모델... 포괄 허용도 신중 검토

정부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 확대와 관련해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허용하거나 종류를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두가지 방안을 검토중이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강민규 서기관은 오늘 오후 1시부터 병협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병원경영연구원 주최 '병원의 수익 다각화 방안' 연수 세미나 발표에 앞서 미리 공개한 자료에서 "의료법인의 목적사업 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의료법 관련규정(제42조 부대사업)을 개정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서기관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료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을 일일이 열거하지 않고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포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안과 일본과 같이 수행 가능한 부대사업의 종류를 의료법에 규정하는 방안을 두고 타당성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일본은 해당 지사의 승인을 얻을 경우 의료품 및 의료용구 판매업, 기타 병원 운영과 관련된 물품 판매업, 침구 및 린넨 임대업, 음식점업, 배식서비스업, 의업경영 상담업, 기타 청부업, 운송업(환자운송에 한정), 출판업(보건의료관련), 이 미용업, 주차장업, 공중욕탕업 등 12종류의 수익사업을 보장하고 있다.

강 서기관은 "복지부는 현행 의료법에서 의료법인의 영리추구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다수에서 경영난 극복및 환자 편의를 목적으로 식당, 꽃가게, 편의점 등 직영, 임대 또는위탁하는 등 비합법적으로 수익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회계의 투명성이 미흡하고, 법 규정과 현실의 불일치로 의료법의 규범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사회복지법인 등 기타 비영리법인을 정관규정내에서 부대사업을 수행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야기돼 제도의 손질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그러나 의료법인에 수익사업을 무분별하게 허용하는 경우 비영리 법인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고 보고, 비영리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도록 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에서 세제와 관련한 문제제기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고려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경우처럼 의료법인에서 수행 가능한 범위로 제한적 허용이 유력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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