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현지조사 결과 공개…부당적발률 90% 상회
올 한해 요양병원 89곳이 현지조사를 받아, 그 중 81곳이 허위부당청구 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9일 2007년~2009년 요양병원에 대한 현지조사 실시결과를 공개했다.
결과를 보면 지난 3년간 총 210곳의 요양병원에 대해 현지조사가 진행됐는데, 189곳에서 부당청구가 적발됐다. 특히 부당청구적발률은 무려 90%에 달하는데,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09년에는 89곳이 조사를 받아 81곳에서 39억6792만원의 부당청구금액이 확인됐다. 부당청구 적발률은 91%에 이른다.
부당청구금액으로 보면 신청기준 위반청구가 10억5044만원으로 많았고, 대체초과 청구금액이 3억8102만원, 허위청구금액이 3억5410억원 순이었다.
특히 요양병원 허위청구사실을 보면 외래 2일 내원한 환자를 입원환자로 둔갑시켜 5일간 입원료, 식대, 투약료, 주사료, 물리치료료 등을 청구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또한 입원환자 식사가산 산정기준 위반, 재활치료료 산정기준 위반,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 등이 일반적인 부당청구 사례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9일 2007년~2009년 요양병원에 대한 현지조사 실시결과를 공개했다.
결과를 보면 지난 3년간 총 210곳의 요양병원에 대해 현지조사가 진행됐는데, 189곳에서 부당청구가 적발됐다. 특히 부당청구적발률은 무려 90%에 달하는데,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09년에는 89곳이 조사를 받아 81곳에서 39억6792만원의 부당청구금액이 확인됐다. 부당청구 적발률은 91%에 이른다.
부당청구금액으로 보면 신청기준 위반청구가 10억5044만원으로 많았고, 대체초과 청구금액이 3억8102만원, 허위청구금액이 3억5410억원 순이었다.
특히 요양병원 허위청구사실을 보면 외래 2일 내원한 환자를 입원환자로 둔갑시켜 5일간 입원료, 식대, 투약료, 주사료, 물리치료료 등을 청구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또한 입원환자 식사가산 산정기준 위반, 재활치료료 산정기준 위반,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 등이 일반적인 부당청구 사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