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개정내용 안내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수가제와 관련해서, 요양병원이 시간제 약사를 2명 고용한다고 하더라도 상근 1인으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건정심을 통과한 새로운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수가제 개정 내용에 대해 안내했다.
먼저 의사인력 차등제는 내과 등 8개 전문의만 산정이 가능한데, 직전 분기 환자수 대비 의사 수 35:1 이하는 20~10% 가산, 40:1 초과한 경우 15~50% 감산을 실시한다.
최상 1등급은 1만270원이 가산되고, 최하 5등급은 8560원이 감산된다.
간호인력 차등제는 1~8등급으로 나뉘는데, 최대 60% 가산에서 50% 감산까지 이뤄진다. 1등급은 1만270원이 가산되고 최하 8등급은 8560원이 감산된다.
필요인력 인센티브의 경우 약사를 고용하고 필요인력 중 상근자가 1명 이상인 직종이 4개이상인 경우 일당 1710원이 추가 지급된다.
여기서 상근자 4명 이상의 의미는 약사 상근을 전제로 방사선사, 임삼병리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및 의무기록사 중 상근자가 1명 이상인 직종이 4개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또 방사선 장비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 방사선사의 필요인력을 확보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 환자수가 200명 이상인 요양병원은 약사가 1명 이상 상근시, 환자수가 200명 미만인 요양병원의 경우 약사가 주 16시간 이상 근무시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그러나 약사 1인이 여러 기관을 중복신고하는 경우와 시간제 약사가 2명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도 상근 1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건정심을 통과한 새로운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수가제 개정 내용에 대해 안내했다.
먼저 의사인력 차등제는 내과 등 8개 전문의만 산정이 가능한데, 직전 분기 환자수 대비 의사 수 35:1 이하는 20~10% 가산, 40:1 초과한 경우 15~50% 감산을 실시한다.
최상 1등급은 1만270원이 가산되고, 최하 5등급은 8560원이 감산된다.
간호인력 차등제는 1~8등급으로 나뉘는데, 최대 60% 가산에서 50% 감산까지 이뤄진다. 1등급은 1만270원이 가산되고 최하 8등급은 8560원이 감산된다.
필요인력 인센티브의 경우 약사를 고용하고 필요인력 중 상근자가 1명 이상인 직종이 4개이상인 경우 일당 1710원이 추가 지급된다.
여기서 상근자 4명 이상의 의미는 약사 상근을 전제로 방사선사, 임삼병리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및 의무기록사 중 상근자가 1명 이상인 직종이 4개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또 방사선 장비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 방사선사의 필요인력을 확보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 환자수가 200명 이상인 요양병원은 약사가 1명 이상 상근시, 환자수가 200명 미만인 요양병원의 경우 약사가 주 16시간 이상 근무시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그러나 약사 1인이 여러 기관을 중복신고하는 경우와 시간제 약사가 2명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도 상근 1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