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진료비 접수 문의 등 CTI 서비스

이창열
발행날짜: 2004-05-28 17:02:27
  • 자동응답 전화…팩스로 회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진료비 심사 접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CTI(Computer Telephony Integration) 서비스를 개선했다고 28일 밝혔다.

CTI 서비스란 전화 등을 이용하여 심사결정사항, 요양급여대상여부 확인 등을 문의하면 자동 응답에 따라 회신을 팩스로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CTI 서비스를 통해 요양급여 접수는 물론 ▲ 심사결정사항 ▲ 요양급여대상여부 ▲ 민원신청 안내 ▲ 각종 서식 등에 대한 조회가 가능하다.

서비스 이용전화는 본원에 청구하는 요양기관의 경우 02-703-0161로 조회 가능하며 각 지원은 국번없이 1588-0701로 자동 접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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