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받은 의사 징역 1년-자격정지 1년

박진규
발행날짜: 2009-12-15 06:50:33
  • 복지부, 약가제도 투명화방안 국회 보건복지위 보고

복지부의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 실체가 확인됐다.

여기에 따르면 내년 7월1일부터 현행 실거래가제도가 폐지되고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저가구매인센티브제)'가 도입된다. 상한금액보다 싸게 약을 산 요양기관은 차액의 70%를 가질 수 있게 된다.

또 리베이트 수수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제공자는 해당 품목의 허가를 취소하는 등 강력한 쌍벌죄가 적용된다.

또 요양기관은 보험의약품 대금을 9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의무화된다.

다음은 복지부가 14일 국회에 보고한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방안 주요 내용

◆리베이트 처벌 강화 =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처벌근거가 미흡하고 감시와 신고제도 등이 미약하다는 판단에 따라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감시 신고 기능도 확대했다.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해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대가성이 전제되지 않은 합법적인 리베이트 유형은 하위법령에서 규정하기로 했다.

또 리베이트 수수 금액 및 위반횟수에 따라 자격정지 2개월에서 1년까지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수수 금액의 5배 범위에서 과징금을 물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리베이트 제공업체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리베이트 적발시 보험약가를 최대 20% 인하토록 한 조치에 이어 리베이트 2회 적발시에는 해당 품목을 보험목록에서 삭제하고, 의약품 생산실적을 허위보고한 경우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나 허가 취소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규정을 신설할 방침이다.

신고제도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신고포상제도를 신규 도입해 최대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리베이트 수수 의심사례 및 관련사례를 수사기관에 즉시 제공하는 수사 공조체계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리베이트 수수, 허위신고 등 유통질서 문란 업소는 세무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약제비 절감 병의원에 인센티브 제공= 현재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처방총액 인센티브제가 확대 시행된다.

인센티브 지급 대상을 의원에서 병·의원으로 확대하고 전국 평균 대비 처방 약품비 수준(상대지표)과 해당 기관의 전년도 대비 처방총액(절대지표)이 모두 감소한 경우 절감한 총액의 30%가 인센티브로 지급된다.

또 처방전당 품목수와 주사제 처방률이 우수한 기관에는 약제비 절감과 무관하게 인센티브를 주되, 항생제 처방률이 높은 기관은 제외하기로 했다.

◆시장형 실거래가제 도입2010년 7월1일부터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도입된다.

사실상 저가구매인센티브 제도로,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싸게 구입한 만큼 요양기관과 환자가 혜택을 공유하도록 한다는 게 골자다.

보험자부담금은 정부가 고시한 상한금액의 70% 수준으로 청구하고 환자부담금은 요양기관이 구매한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청구하게 된다.

예를 들어 상한금액이 1000원인 약제를 900원에 구입한 경우 약가차액 100원 중 환자는 30원 본인부담 경감, 요양기관은 70원의 저가구매인센티브로 할당된다.

다시 말해 지금은 상한금액이 1000원인 약을 대부분 1000원에 구입한 것으로 청구, 요양기간 수익은 0원이 되지만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도입되면 상한금액이 1000원인 약을 900원에 구입한 경우 요양기관은 70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환자부담금 1000 ×70%=700원, 환자부담금 900원×30%=270원, 요양기관 수익 970원-900원=70원)

하지만 이 방안에 저가구매인센티브제의 맹점인 실거래가 허위 신고 방지대책은 명시되지 않았다.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에서의 약가인하 = 요양기관과 의약품 공급자가 거래한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1년 단위로 확인해 품목별 가중평균 가격으로 약가를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약가의 급격한 인하시 제약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인하 금액의 20%를 인하대상에서 제외하고 최대인하폭은 매년 약가의 10%를 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전자의 경우 상한금액이 1000원인 약제의 가중평균 가격이 900원인 경우 100원 중 20원은 제외하고 80원만 적용해 920원으로 인하하고, 후자의 경우 1000원인 약제의 가격이 800원인 경우 200원 중 40원은 제외하고 160원만 적용해 840원으로 인하해야 하나 인하율이 10%를 넘지 못하므로 900원으로 약가가 인하되는 식이다.

복지부는 자기 책임하에 보험약가가 관리될 수 있도록 품목별 인하방식을 우선 적용하기로 하되 거래가격을 은폐하고 음성적 거래가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2~3년간의 모니터링을 통해 성분별 약가인하 방식 도입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R&D 투자유인 대책 = 우선 국내 R&D 투자수준이 높은 제약사에 대해 약가 인하시 40% 또는 60%를 면제하는 방안을 5년간 시행키로 했다.

또 R&D 투자가 필요한 바이오시밀러의 약가를 상향 조정키로 했다. 특허만료 전 오리지널 약가의 72%를 인정하던 것을 80%까지 인정하기로 했다.

기초수액제 등 저가 필수의약품의 보험약가를 현실화하고 정기적인 인상 등 원가를 보전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방침이다. 혈장분획제제, 기초수액제 등 원자재 가격 및 물가상승이 제조원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제품이 여기게 포함된다.

아울러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에서 품목허가를 얻은 의약품(제네릭 포함)에 대한 약가 우대 방안을 5년간 시행키로 했다. 이 경우 동일품목의 최고가 수준으로 약가가 인상된다.

◆의약품 유통 선진화 방안 = 보험의약품 대금결제 기일 의무화가 추진된다. 요양기관의 보험의약품 대금을 9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의무화해 건전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또 직영도매 및 품목도매에 대한 관리 강화방안으로 실거개가 허위신고, 기부금 형식의 리베이트 제공 업소 등을 중심으로 철저한 사후관리 시스템을 가동키로 했다.

도매업소 면적 기준 등 시설기준을 강화해 품목도매 등 영세 부실 업소 난립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보험약가 등재 및 약가조정제도 추가 검토 =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과 제네릭간 약가차별화 및 등재순서에 따른 제네릭간 약가차별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특허만료 후 오리지널과 제네릭간 동일약가 부여 및 등재 순서에 따른 약가차등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또 2006년 12월29일 이전까지 특허만료시에도 오리지널 약가를 계속 유지하던 것을 감안해 기등재 최고가의 80%로 일괄조정을 모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다만 보험약가 등재 및 약가조정제도 문제는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에 의한 약가인하 기전의 작동 상황을 모니터링해 추후에 시행여부 및 시기를 조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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