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재밸리데이션, 업체별 자율적 실시"

이석준
발행날짜: 2009-12-16 11:26:10
  • 식약청 "품목 특성 고려한 조치"

[메디칼타임즈=] 앞으로 제약사가 품목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재밸리데이션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16일 '의약품등 밸리데이션 실시에 관한 규정' 중 정기적으로 재밸리데이션을 실시토록 한 조항을 품목의 특성에 따라 업체에서 주기를 정하도록 규정을 일부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미 밸리데이션을 완료한 업체가 무균제제일 경우는 3년, 비무균제제일 경우 5년에 한번씩 밸리데이션을 실시하도록 정해져 있던 규정을 업체가 품목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밸리데이션을 실시토록 하는 것이다.

현재 국제규정(ICH Q7 및 EU GMP 등)에서도 재밸리데이션에 대한 구체적 주기는 설정하지 않고 업체에서 품목 특성에 따라 주기를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밸리데이션 기준을 국제수준으로 선진화 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된 것이라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식약청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업체별로 개별 제품에 대한 특성을 고려해 업체 스스로 재밸리데이션 실시 주기를 정하여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GMP 제도를 더 합리적으로 시행하는 한편 원활한 기업활동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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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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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년내 2009.08.17 17:17:06

    의료재앙 온다
    전부 대학에 몰려가서 아비규환의 의료재앙이 올 것이다

  • 미틴 2009.08.17 12:00:17

    의원급들 아직도 호황이다.
    뭔 걱정을 그리하나....시장진입을 막는거냐?...그래도 의원급들은 계속생긴다는거

  • dfs 2009.08.17 10:24:06

    의사들 보아라
    우리 약사들 리베이트로 최소 5% 먹는다.

    도매에서 약 받을 때 5% 않 주면 약 않 받아 버린다.

    도매에서 않 받고 제약회사에서 약 받아도 최소 5%는 주거든

    많게는 10%에서 30% 주는 것도 있다.

    이제 너희 의사들 끝나는 날도 얼마 않 남았다.

    우리는 또 매약도 있다.

    그리고 환자가 2달 처방 받아도 환자가 돈이 없다면서

    1달 치만 가져가면 건강보험으로 2달치 청구해서 먹을 수도 있다.

    물론 그 약도 절약해서 다른 환자에게 줄수 있으니 따따블 이익이다.

    또 너희 의사들이 아무리 정품약 처방해도

    우리가 모양 비슷한 카피약으로 환자에게 주면 된다.

    이런 약일수록 원가 500원 짜리 약을 원가 300원으로 줄수 있으니

    1알당 200원씩 우리가 더 먹을수 있다.

    그것만 해도 30일 치면 6,000원이고 60일치면 12,000이다.

    또 이런 약일수록 도매상에서 챙겨 주는게 더 많거든.

    절대 환자들은 알수가 없다.

    그럼 우리는 정품으로 보험 청구해서 돈 더 받고

    정품 대신 더 가격이 싼 카피약 쓰니 그 차액 만큼 더 챙길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환자가 2달치 처방 받고 오면 너무나 좋다.

    그리고 너희 의사들이 100mg이나 80mg 짜리 처방해도

    우리가 50mg이나 40mg 으로 바꾸어 줘 버리면 된다.

    환자가 뭘 알겠어.

    그럼 우리는 또 처방전 나온 대로 보험 청구해서 돈 더 받을 수 있고

    환자들에게 100mg이나 80mg이라고 하면서 약값을 더 받을 수도 있다.

    의사들 너희들 이제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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