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개정 고시
2010년도에 적용될 요양기관 유형에 따른 점수당 단가가 확정, 고시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개정, 고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고시를 보면 2010년 병원과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의 점수당 단가는 64.3원이고, 의원은 65.3원이다.
또 치과의원과 치과병원은 67.7원, 한의원과 한방병원은 한의원·한방병원 66.8원, 조산원은 93.5원, 약국과 희귀의약품센터는 65.7원, 보건소·보건의료원은 64.8원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개정, 고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고시를 보면 2010년 병원과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의 점수당 단가는 64.3원이고, 의원은 65.3원이다.
또 치과의원과 치과병원은 67.7원, 한의원과 한방병원은 한의원·한방병원 66.8원, 조산원은 93.5원, 약국과 희귀의약품센터는 65.7원, 보건소·보건의료원은 64.8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