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 인상 '웃고', 리베이트에 '울고'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09-12-21 06:49:17
[메디칼타임즈 선정 의약계 10대뉴스]올해 의료계는 굵직굵직한 사건이 잇따라 터졌다. 대법원이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 존엄사 찬반 여론이 들끓었으며 신종플루 대유행으로 전국민이 공포에 떨어야 했다. 또 외과와 흉부외과의 수가가 인상돼 고질적인 기피과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첫 해 성적표는 초라해 정책 당국자들을 당황케 했다. 메디칼타임즈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 의료계를 뜨겁게 달군 `2009 10대 뉴스`를 짚어봤다.

①신종플루 대유행…병·의원 최선봉에
임시 컨테이너 진료소 등장…공공의료 중요성 일깨워


전 세계를 강타한 신종인플루자엔자 대유행이, 한국을 피해가지 않았다.

여름의 끝자락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신종인플루엔자 환자는 가을로 접어들면서 학생들을 중심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사실상 대유행에 접어들었다

신종플루 대유행 사태에 맞아 서울대병원 치료거점병원 불참,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제 원내조제, 응급의료관리료 청구 논란 등 갖가지 사건이 있었다.

하지만 의료기관들은 신종플루 사태의 최선봉에 서서 임시 컨테이너 진료소를 마다하지 않고 환자들을 진료하고 치료하는데 노력을 경주했다.

결국 12월에 접어들면서 신종플루 예방접종 실시와 함께 신종플루 대유행은 한풀 꺾여, 점차 사회는 안정을 찾아가는 상태다.

이번 신종플루 대유행 과정에서 공공의료 체계의 중요성이 부각돼, 향후 정책 결정 방향에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② 잇단 리베이트 사건, 몸살 난 제약사
"제약사, 불공정거래 행위 잇따라 적발돼"


올해 역시 제약업계는 리베이트 문제로 몸살을 앓았다. 리베이트 근절 노력이 여느때보다 활발하나 한 번 들인 나쁜 습관이 쉽게 개선되지 않는 모양새다.

올해 리베이트 관련 사건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부터 시작됐다. 공정위는 지난 1월 중순 의약품 불공정거래 행위로 적발된 7개사(다국적제약사 5곳, 국내제약사 2곳)에 총 204억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 회사의 부당행위 유형은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부당고객유인행위, 타사업자 사업활동방해행위 등이다.

이중 D제약사는 오리지날 의약품이 원료 물질특허가 만료되자 복제약 가격을 비경쟁사업자 5개사를 활용해 선점해 경쟁사의 시장진입을 지연·방해하는 등의 새로운 불공정거래 유형을 선보이기도 했다.

5월에는 K제약사가 1700여곳의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수수한 사실이 보도됐으며, 6월에는 대기업 계열사인 D제약사가 자사 약을 처방한 의사에게 처방액의 25%를 리베이트로 제공한 사실이 밝혀져 사회적 파장을 낳았다.

한국제약협회에 올초 설치된 유통부조리신고센터를 통한 리베이트 제보도 잇따랐다.

6월에는 한국제약협회 회장사 A제약사가 의사 과다 골프접대 제공 협의로 협회 내 공정경쟁준수위원회 산하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 웃지못할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10월에는 의약품유통부조리신고센터에 8개 제약사와 관련된 익명의 리베이트 제보가 이어졌다. 이 중 한 곳은 리베이트 사실을 인정한 상태며, 나머지 7개사는 조사 중이다.

얼마전 15일에는 중견제약사 Y사가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식약청과 공정위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제약업계의 리베이트는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니다”며 “(여러가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의약품 유통 부조리 근절은 솔직히 쉬운 일이 아니다. 솔직히 자신이 없다”며 리베이트 근절에 어려움을 호소했다.

③외과·흉부외과 수가인상…논란의 소용돌이
기피과 해결책 일환…병원별 양극화, 효용성 지적 거세


보건복지가족부가 일부 전문과목에 대한 전공의 지원 기피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외과와 흉부외과의 진료수가를 각 30%, 100% 인상했다.

수가가산이 시작되기 전 수련병원들은 전공의 수급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환영했지만 막상 뚜껑이 열리자 활용책 마련을 미루는 등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수가인상 금액이 병원의 쌈지돈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었다.

특히 국정감사에서 외과, 흉부외과 수가인상분 활용현황이 도마위에 오르며 집중포화를 당하자 복지부가 직접 대책마련을 종용하고 나섰고 학회를 중심으로 활용책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TFT를 꾸려 활용책을 논의하던 외과학회는 전공의에게 최소 월 급여를 100만원 이상 인상할 것을 기본으로 하는 학회 권고안을 만들어 수련병원에 배포했고 흉부외과학회도 서둘러 방안을 모색하고 나섰지만 막상 이를 받아들이는 수련병원은 그리 많지 않았다.

여기에 지방의 수련병원들이 막상 수가가 인상돼도 빅5병원들이 전체 지원금액의 60%이상을 가져가는 상황에 대해 반발하기 시작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특히 고려대의료원이 흉부외과 전공의들의 월급을 400만원씩 인상하기로 하는 등 대형병원들을 중심으로 월급인상 바람이 불자 이들 병원들은 더욱 소외감을 내보이며 양극화를 지적했고 이같은 논란은 현재진행형으로 계속되고 있다.

더욱이 2010년도 전공의 모집에서 외과는 지난해보다 지원률이 떨어진 0.47대 1을 기록하고 흉부외과도 0.39대 1로 저조한 경쟁률을 면치 못하면서 수가 인상과 전공의 수급책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더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④대법원 존엄사 인정판결
"짧은 기간 안 사망" 예측 뒤엎고 반년 넘게 생존


지난 5월21일 대법원은 회생 불가능한 환자의 생명을 중단시키는 이른바 '존엄사'를 인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회생 불능 상태인 어머니에 대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게 해달라며 환자 가족이 세브란스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회복가능성이 없고 짧은 기간 안에 사망할 것이 명백한데도 무의민한 연명치료를 계속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해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특히 환자가 사전에 존엄사 의사를 밝혔거나 환자가 존엄사를 원하는 것으로 추정될 경우에도 존엄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다만 전문의 등 자문단의 판단을 거쳐 매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단서를 덧붙였다.

대법원의 선고로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을 두고 사회적인 논란이 확대됐다. 특히 존엄사의 구체적인 기준 마련과 관련 입법 작업이 활발해지는 결과를 낳았다.

의료계는 '연명치료 중지에 관한 지침 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연명치료를 적용하거나 중지할 상황에서 의료인에게 행위의 범위와 기준이 될 연명치료 중지에 관한 기본원칙과 내용, 절차 등이 포함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다.

하지만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면 곧 사망할 것이라던 김 할머니는 180여일째 생명을 이어오고 있으며, 존엄사 논란을 무색케 하고 있다.

⑤영리병원 허용과 의료서비스 선진화
원격진료 허용 의료계내 갈등…의료민영화 논란 증폭


영리병원(투자개방형 의료법인) 허용을 비롯한 의료서비스 산업화 논란은 올 한해에도 지속됐다.

기획재정부가 드라이브를 건 의료서비스 산업화 정책은 양·한방 협진 등의 정책은 이미 시행을 앞둔 상황이지만, 일반인 병원개설과 영리병원 등은 여전히 논란이 진행중이다.

특히 의료취약지 거주자 등와 의사를 연결하는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찬성입장을 보인 의사협회가 반대로 입장을 선회함에 따라 향후 법 개정과정에 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일반인 병원개설을 허용하는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은 우선 일반인 약국투자 및 일반약 약국외 판매 허용 정책에 집중되는 양상이다.

또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으로 이름을 바꾼 영리병원 허용 논란은 정부가 최근 KDI와 보건산업진흥원의 엇갈린 연구결과를 공개하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가족부의 부처간 기싸움 양상까지 보이고 있어, 내년에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⑥원외처방약제비·임의비급여 법정싸움
행정소송에서 법원 판결 따라 희비…갈등 장기화


병원계의 뜨거운 감자인 원외처방약제비소송과 임의비급여소송의 명암이 극명하게 갈렸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22부는 지난 8월 서울대병원의 원외처방약제비 환수액 반환소송에서 공단이 환수한 41억여원 가운데 18만여원만 환수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이비인후과 이원석 원장의 원외처방약제비 환수액 반환소송 2심에서도 서울고법은 지난달 이 원장의 원외처방 3584건 중 7건에 대해서만 공단의 환수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 선고했다.

서울대병원과 이원석 원장은 지난해 1심 판결에서는 승소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사실상 패소함에 따라 병원계가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다.

반면 지금까지 여러 병원들이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에 가까운 성적을 거둔 임의비급여사건은 가톨릭대 성모병원이 처음으로 승소하는 이변을 낳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10월 29일 성모병원이 보건복지가족부와 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건강보험분 임의비급여 진료비 환수(19억3천만원), 과징금(96억9천만원)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도 11월 20일 성모병원의 의료급여 임의비급여사건과 관련, 보건복지가족부가 9억여원 환수, 45억여원 과징금 처분한 것을 모두 취소했다.

두 재판부는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나 법원의 증거조사에 의해 나타난 증거자료만으로는 성모병원이 부당하게 청구해 받은 급여비용 액수과 정당한 환수, 과징금 액수를 정확히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백혈병환우회는 2006년 12월 성모병원이 백혈병환자로부터 진료비를 과다본인부담시켰다고 폭로하면서 임의비급여사건을 촉발시켰다.

그러자 복지부는 성모병원에 대한 실사를 거쳐 2008년 의료급여분과 건강보험분을 포함해 총 169억원에 달하는 임의비급여 진료비 환수 및 과징금 처분을 내린 바 있다.

⑦의사국시에 실기시험 사상 첫 도입
3549명 CPX, OSCE 시험…필기까지 합격시 면허


의사 국가시험 역사상 처음으로 실기시험이 치러졌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김건상)은 지난 9월부터 50여일간 의사 국시 대상자 3549명에 대해 실기시험을 시작했다.

아시아 최초로 시행되는 의사 실기시험은 체계적인 훈련을 받은 표준화환자를 활용해 환자를 대하는 응시자의 태도와 지식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선진화된 시험방식이다.

국시원내 의사실기시험센터에서 진행되는 의사 실기시험은 하루에 2개 센터에서 3cycle의 시험이 시행돼 총 72명의 응시자가 시험을 치르게 된다.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시험이 시행되며, 공휴일·추석연휴 전후, 시험센터 정비일 등은 제외된다.

응시자는 정해진 시험 시작 및 종료 신호에 따라 12개의 시험실을 이동하면서 각 시험실에서 주어진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시험문제는 CPX 6문제, OSCE 6문제 총 12문제로 구성되며, CPX 문제 종료 후에는 사이시험을 치르게 된다. CPX 문제는 1문제당 10분의 시간이 주어지며 배점은 문제당 100점이고, OSCE 문제는 문제당 시험시간 5분, 배점은 50점이다.

51일간 시험 일정이 종료되면 12월 10일부터 16일까지 의과대학 교수 12명~15명으로 구성될 예정인 합격선심의위원회에서 합격선을 결정하게 된다.

합격선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될 문제별 합격선에 의한 ‘문제조합별 총점 기준 합격선’과 ‘통과문제 수 기준합격선’에 모두 합격한 경우 의사 실기시험 합격자로 결정된다.

합격자 발표는 필기시험 시행(2010년 1월 7일~8일) 이후 2010년 1월 19일, 필기시험 합격여부와 함께 발표되며 실기시험과 필기시험에 모두 합격해야 의사면허를 받을 수 있다.


⑧산과의 추락, 브레이크가 없다…악재 잇따라
NST이어 요실금 또 문제…행정소송 나섰지만 모두 패소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산부인과의 악재는 계속됐다.

올해 초 요실금 치료재료 부당청구와 관련 자진신고를 놓고 갈등하던 산부인과 병·의원들은 올해 말, 요실금 수술에 앞서 실시하는 요류역학검사와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는 등 또 다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요류역학검사 허위 기록지 제출 건은 산부인과 개원의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허위의 기록지가 제출된 경우가 상당수 포함돼 있어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앞서 요실금 치료재료 부당청구에 대해 자진신고를 유도하면서 행정처분을 면해줄 것이라는 약속에도 불구, 상당수 산부인과 개원의들은 이와 관련해 연중 내내 경찰 조사를 받아야 했다.

산부인과의 수난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올해 5월 산모들의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를 중심으로 시작된 NST(비자극검사)진료비 확인 민원신청으로 전국의 NST검사를 실시하는 모든 산부인과 병의원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결국 상당수의 산부인과 개원의들은 환자 민원을 잠재우기 위해 진료비를 환불을 해주는 것을 택했으며 산부인과의사회 등 일부 의료기관들은 이에 강력 반발, 현재까지도 법적 대응을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재판부도 산부인과의 편이 아니었다. 최근 산부인과 개원의들이 요실금수술 및 NST부당청구에 대한 과징금 처분 및 진료비 환불 처분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모두 패소하고 있기 때문.

그나마 반가운 소식은 최근 흉부외과, 외과에 이어 산부인과에 대한 수가인상 논의가 시작됐다는 점이다.

산부인과의사회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저출산 대책을 세우느라 예산을 쏟아 붓고 있지만 정작 출산에 나서고 있는 산부인과에 대한 배려책은 커녕 산부인과 죽이기를 하고 있다"며 "그렇지 않아도 출산 가능 산부인과가 사라지고 있는 현실에서 이를 막으려면 정부는 수가인상 등 획기적인 대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⑨수가인상과 약제비절감 조건 연계
건정심 패널티 관행 깨져…약제비 절감 노력 주목


2010년 수가계약과정에는 수가인상과 약제비 절감을 연동하는 새로운 형태의 계약이 이뤄져, 앞으로의 수가계약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올해 수가계약에서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두 단체는 건보공단과 합의에 이르지 못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내년도 수가가 결정됐다.

의협과 병협은 각각 3.0%, 1.4% 수가를 인상하는 대신, 약제비 4000억원(병협 : 2224억원, 의협 : 1776억원)을 절감하는 조건에 동의했다.

이러한 수가계약은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지난 수년간 수가계약에 실패한 공급자단체에 패널티를 주는 건정심의 방침이 깨어졌다는 것이 그 첫번째다.

이로 인해 공급자들이 건보공단과의 계약에 있어 건정심의 패널티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만큼 내년 수가협상에서 건보공단과 공급자의 줄다리기는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또한 수가계약과 건강보험제도를 연관지으려는 움직임도 상당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특히 수가계약과 건강보험제도를 연결하려는 움직임은 올해 협상 과정에 특히 두드러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공급자와의 수가계약과정에서 '총액계약제' 도입을 수가계약과 연계하는 협상을 제안했지만 공급자들의 반대로 성사되지 않았다.

하지만 건보공단과 수가협상이 결렬된 이후 의사협회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논의 과정에서 수가인상과 약제비 절감을 연계하는 방식을 제안했고, 결국 받아들여졌다.

2011년도 수가계약이 어떻게 진행될지, 의·병협이 약제비 절감 조건을 어떻게 이행할지 2010년도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⑩제36대 의사협회 회장에 경만호 당선
대세론 조직화로 33.3% 득표…저조한 투표율 당면과제


경만호 후보가 제36대 의사협회 회장에 당선됐다.

지난 3월 열린 5명 후보자에 대한 의협회장 선거 개표결과, 경만호 후보는 총 6081표(33.3%)를 얻어 주수호 후보(5607표, 30.7%)를 제치고 임기 3년의 의료계 수장으로 등극했다. 이어 김세곤 후보(3727표, 20.4%), 전기엽 후보(1406표, 7.7%), 유희탁 후보(1099표, 6.0%) 등을 차지했다.

이날 첫 투표함이 열리면서 선두 자리를 지킨 경만호 후보는 10개인 마지막 투표함이 열릴 때까지 2위인 주수호 후보에게 선두자리를 뺏기지 않은채 제7투표함과 제8투표함 개표에서 사실상 회장 당선을 확실시했다.

이번 의협회장 회장 선거는 초반부터 현 회장의 프리미임을 안고 출발한 주수호 후부와 무공약으로 대세론을 조직화한 경만호 후보, 신구세대의 융합론으로 바람몰이에 나선 김세곤 후보 등 3명의 치열한 접전이 예상됐다.

선거중반까지 동문출신인 김세곤 후보와 경만호 후보의 단일화 실패와 부정투표 논란 등 감정문제가 불거져 고소까지 확산되는 위험한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경만호 후보는 젊은 지지기반을 토대로 한 전공의 결집과 동북아메디컬포럼을 활용한 지역 기반 다지기가 성공하면서 재수 끝에 의료계에 입성했다.

이번 의협회장 선거는 회원 투표율 42.2%(1만 7920명)라는 저조한 수치를 보여 과거 선거보다 멀어진 민초들의 관심을 제고시켜야 한다는 점이 신임회장의 당면과제로 부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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