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뉴스⑥|원외처방약제비·임의비급여 법정싸움

안창욱
발행날짜: 2009-12-21 06:37:51
  • 행정소송에서 법원 판결 따라 희비…갈등 장기화

병원계의 뜨거운 감자인 원외처방약제비소송과 임의비급여소송의 명암이 극명하게 갈렸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22부는 지난 8월 서울대병원의 원외처방약제비 환수액 반환소송에서 공단이 환수한 41억여원 가운데 18만여원만 환수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이비인후과 이원석 원장의 원외처방약제비 환수액 반환소송 2심에서도 서울고법은 지난달 이 원장의 원외처방 3584건 중 7건에 대해서만 공단의 환수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 선고했다.

서울대병원과 이원석 원장은 지난해 1심 판결에서는 승소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사실상 패소함에 따라 병원계가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다.

반면 지금까지 여러 병원들이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에 가까운 성적을 거둔 임의비급여사건은 가톨릭대 성모병원이 처음으로 승소하는 이변을 낳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10월 29일 성모병원이 보건복지가족부와 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건강보험분 임의비급여 진료비 환수(19억3천만원), 과징금(96억9천만원)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도 11월 20일 성모병원의 의료급여 임의비급여사건과 관련, 보건복지가족부가 9억여원 환수, 45억여원 과징금 처분한 것을 모두 취소했다.

두 재판부는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나 법원의 증거조사에 의해 나타난 증거자료만으로는 성모병원이 부당하게 청구해 받은 급여비용 액수과 정당한 환수, 과징금 액수를 정확히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백혈병환우회는 2006년 12월 성모병원이 백혈병환자로부터 진료비를 과다본인부담시켰다고 폭로하면서 임의비급여사건을 촉발시켰다.

그러자 복지부는 성모병원에 대한 실사를 거쳐 2008년 의료급여분과 건강보험분을 포함해 총 169억원에 달하는 임의비급여 진료비 환수 및 과징금 처분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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