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일부병원 소제기 금지조항 시정명령"

장종원
발행날짜: 2009-12-28 06:46:19
  • 불공정약관 약관법따라 조치…의료분야 모니터링 지속

공정위가 수술동의서와 입원약정서 표준약관을 개정함에 따라, 불공정 약관을 적용해온 일부 의료기관들은 약관 개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조홍선 약관심사과장은 27일 의료기관 표준약관 개정과 관련한 브리핑을 통해, "일부 병원의 불공정약관이 신고들어온 케이스가 있어 개별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조 과장에 따르면 일부 대형병원은 표준약관에 소 제기를 금지하는 조항이나, 소 제기시 병원 소재지의 관할법원으로 한다는 조항을 두고 환자에게 서명을 강요해왔다.

이에 대해 조 과장은 "약관법에 따라 이의나 소 제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약관법에 위반된다"면서 "표준약관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을뿐 아니라, 개별조항에 대해서는 약관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어 표준약관은 법적 강제성이 없지만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할 경우 불공정 시비의 가능성도 있어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그는 "표준약관이 만들어지면 불공정시비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표준약관과 다른 병원들이 약관을 사용하더라도 내용을 어느 정도 개선해서 사용할 것"이라면서 "병원들이 표준약관을 많이 준용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조그마한 의료기관에서는 약관을 만들 여유가 없는 상황도 있어 표준약관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대형병원 입장에서도 표준약관을 사용하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고 많이 사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과장은 "의료서비스업분야에서의 소비자 보호를 위해 불공정약관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꾸준히 모니터링 할 예정"이라면서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의료심사조정위원회나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가 이번에 개정한 수술동의서, 입원약정서 표준약관에는 ▲의식하진정(예 수면내시경) 설명의무 ▲입원보증금 금지 ▲의료기관 귀중품 보관 의무 ▲연대보증인 채무한도·보증기간 개별 약정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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