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의 10개 단체 "병의원 명칭표시 개선 반대"

이창진
발행날짜: 2009-12-29 06:49:41
  • 규제개혁위에 관련조항 폐지 요구…"이중규제 불합리"

개원의 단체들이 간판교체로 대두되는 의료법 개정안의 폐지를 규제개혁위원회에 강력히 요구했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가정의학과의사회를 비롯한 10개 진료과 개원의협의회가 규제개혁위원회에 ‘의료기관 명칭표시 방법’에 관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의 폐지를 요구하는 건의서를 공동명의로 접수했다.

앞서 의협과 이들 10개 단체는 ‘의료기관 고유명칭은 의료기관 종류명칭과 동일한 크기로 해야 한다’는 의료법 시행규칭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제출했으나 복지부는 입법예고 심의를 통해 ‘개정조문은 최초로 개설되는 의료기관 및 명칭을 변경하는 의료기관에 적용한다’로 부칙만을 변경했다.

개원의 단체들은 건의서를 통해 복지부의 간판 관련 의료법 개정령안은 새로운 규제에 불과하다며 조항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나열했다.

개원단체들은 “정부가 어떤 규제를 할 때는 명확한 근거에 바탕을 두어야 하나 복지부는 현행 명칭표시법의 피해사례에 대한 객관적 자료는 없고 일부 지자체의 민원에 기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타과 전문의와 일반의는 진료과목을 표시하되 글자크기를 의료기관 명칭표시의 2분의 1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며 “현행 명칭표시 시행규칙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는 이중규제를 가하는 불합리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이어 “현행 의료법에 의하면 면허를 가진 의사는 어떤 진료과목이든 진료를 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의사의 진료권에 대한 심각한 제약이며 논리상으로도 상충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소비자의 알 권리 보호도 중요하지만 의료인의 권리 또한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의료소비자가 주의를 하면 알권리가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을 이중의 규제를 하면서 의료인의 권리를 제약하는 편의주의 발상은 없어져야 한다”며 관련 조항 폐지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복지부의 부칙 변경과 관련, 개원단체들은 “매년 적잖은 신설 의료기관이 생기고 불가피하거나 필요에 의해 의료기관을 옮겨 명칭을 바꾸는 경우가 많은 의료현실에서 기존 의료기관과 다른 명칭표시를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꼬집었다.

이번 건의서에는 가정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비뇨기과, 산부인과, 신경외과, 영상의학과, 외과, 이비인후과, 일반과, 흉부외과 등 10개 개원의협의회 및 미용외과학회 등이 참여했다.

복지부는 지난주 의료기관 명칭표시 관련 의료법 개정령안을 규제개혁위원회에 전달한 상태로 규제 판정 유무에 따라 관련법 조항의 폐지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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