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급여법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암 등 의료급여 중증환자도 본인부담률이 5%로 인하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법률안을 보면 암환자 등 중증환자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10%에서 5%로 인하하는 내용이다.
이미 건강보험 암환자의 경우 12월부터 본인부담률 5%를 적용받고 있다.
복지부는 "중증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인하해 진료비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본인부담률 인하를 12월부터 소급적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법률안을 보면 암환자 등 중증환자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10%에서 5%로 인하하는 내용이다.
이미 건강보험 암환자의 경우 12월부터 본인부담률 5%를 적용받고 있다.
복지부는 "중증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인하해 진료비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본인부담률 인하를 12월부터 소급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