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전문약 반드시 전문의사 처방 받아 사용해야
니코틴 함유제제의 금연 보조 일반의약품을 사용하는 동안에 담배를 계속 피우면, 니코틴 혈중농도가 높아져 심혈관 질환 등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바레니클린, 부프로피온 제제의 금연 보조 전문의약품은 반드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며, 우울증, 자살성향 등 신경정신과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즉시 복용을 중단해야 한다.
식약청은 7일 이런 내용의 '금연보조의약품의 종류별 특징 및 사용상 주의 사항'을 발표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금연보조 의약품은 껌, 트로키, 패취 등 니코틴이 포함된 일반의약품과 부프로피온, 바레니클린 성분이 함유된 전문의약품으로 나뉜다.
세부적으로는 껌(9품목), 트로키(7품목), 패취(16품목) 등 일반의약품 32품목, 부프로피온(7품목), 바레니클린(2품목) 등 전문의약품 9품목이 허가된 상태다. 부프로피온과 바레니클린의 대표적 약물은 '웰부트린'(GSK)와 '챔픽스'(화이자)다.
니코틴 함유 일반의약품 사용 중 담배를 계속 피우면 니코틴에 의해 심혈관 영향을 포함한 이상반응이 증가할 수 있다. 니코틴 과민증 환자, 중증의 심혈관계 질환, 뇌혈관성 질환이 있는 환자, 임산부, 수유부, 18세 미만의 소아, 청소년 등은 사용이 금기된다.
부프로피온, 바레니클린 제제 등을 포함한 전문의약품은 반드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며, 우울증, 자살성향 등 신경정신과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즉시 복용을 중단하고 의사와 상의해야 한다. 식약청 지난해 7월 '침픽스'의 이상반응 등을 담은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 바 있다.
한편, 금연보조의약품 시장은 지난 2006년 202억원에서 지난해 148억원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다만 전문의약품의 시장점유율은 2007년 6%에서 지난해 34%로 크게 늘었다.
또한 바레니클린, 부프로피온 제제의 금연 보조 전문의약품은 반드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며, 우울증, 자살성향 등 신경정신과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즉시 복용을 중단해야 한다.
식약청은 7일 이런 내용의 '금연보조의약품의 종류별 특징 및 사용상 주의 사항'을 발표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금연보조 의약품은 껌, 트로키, 패취 등 니코틴이 포함된 일반의약품과 부프로피온, 바레니클린 성분이 함유된 전문의약품으로 나뉜다.
세부적으로는 껌(9품목), 트로키(7품목), 패취(16품목) 등 일반의약품 32품목, 부프로피온(7품목), 바레니클린(2품목) 등 전문의약품 9품목이 허가된 상태다. 부프로피온과 바레니클린의 대표적 약물은 '웰부트린'(GSK)와 '챔픽스'(화이자)다.
니코틴 함유 일반의약품 사용 중 담배를 계속 피우면 니코틴에 의해 심혈관 영향을 포함한 이상반응이 증가할 수 있다. 니코틴 과민증 환자, 중증의 심혈관계 질환, 뇌혈관성 질환이 있는 환자, 임산부, 수유부, 18세 미만의 소아, 청소년 등은 사용이 금기된다.
부프로피온, 바레니클린 제제 등을 포함한 전문의약품은 반드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며, 우울증, 자살성향 등 신경정신과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즉시 복용을 중단하고 의사와 상의해야 한다. 식약청 지난해 7월 '침픽스'의 이상반응 등을 담은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 바 있다.
한편, 금연보조의약품 시장은 지난 2006년 202억원에서 지난해 148억원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다만 전문의약품의 시장점유율은 2007년 6%에서 지난해 34%로 크게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