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아닌 부당청구도 5배 과징금 폭탄 '제동'

안창욱
발행날짜: 2010-01-16 06:50:59
  • 행정법원 처분취소 잇딴 판결, 복지부 "개선방안 검토"

의료기관이 진료비를 부당청구했다 하더라도 진료기록부를 조작하는 등의 허위수법이 아니라면 부당청구금액의 5배에 달하는 과징금 처분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으며, 복지부도 제도 개선을 위한 검토에 착수해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13부(재판장 정형식)는 14일 지방의 S요양병원이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S요양병원은 약사를 고용하지 않고 간호조무사에게 입원환자의 약을 조제하도록 지시했다가 복지부 실사에서 적발돼 3억여원 환수 처분을 받았다.

복지부는 이와 별도로 부당청구금액의 5배인 17억여원 과징금 처분도 내리자 이 요양병원은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법원은 무자격자인 간호조무사가 약을 조제하고 해당 약제비를 공단 등에 청구한 것은 위법이기 때문에 복지부가 해당 진료비를 환수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요양병원이 환자에게 실제 약을 제공했고, 병원이 약제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거래가제도 아래에서 실질적인 이득을 취한 게 없는데 부당청구금액의 5배에 상당하는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며 복지부 처분을 취소시켰다.

병원이 부당청구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가짜환자를 만들거나 진료기록부를 조작하는 등 속임수를 쓴 게 아닌 이상 부당금액의 5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경우 병원 존립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지난해 10월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한승)도 성모병원 임의비급여사건 판결에서 이와 유사한 취지로 복지부의 과징금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했다며 96억여원의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성모병원이 허위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지 않았고, 본인부담금이 실거래가격에 해당하는 합리적인 범위 내로서 병원에 귀속되는 이익이 없고, 환자들의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의사의 직업적 양심에서 임의비급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 내렸다.

특히 법원은 “업무정지처분 및 과징금부과 기준이 법규명령이긴 하지만 위반 규모나 기간, 사회적 비난 정도, 불법이익 규모 등을 고려해 사안에 따라 적정한 과징금이 정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성모병원 사건은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허위로 환자를 내세우는 전형적인 사위, 부당청구와 달리 환자 치료를 위해 급여기준이나 허가사항을 초과하거나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이유로 법원은 성모병원의 임의비급여 행위가 건강보험법상 사위 기타 부당청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복지부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해 위법된다고 판단했다.

건강보험법 85조2 제1항, 의료급여법 29조에 따르면 요양기관이 속임수 등으로 부당청구를 했다면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해 부당청구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 징수한다.

또 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의료급여법 시행령은 월평균 부당비율과 부당금액에 따라 업무정지처분 기준을 정하고, 업무정지기간에 따라 총부당금액의 2~5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같은 과징금 부과 기준이 너무 지나치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현희(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건강보험법 82조2 제1항을 개정, 속임수의 방법(허위청구)이 아닌 경우에는 과징금의 부과한도를 2배 이하로 하자는 게 전현희 의원의 제안이다.

복지부도 과징금 부과 기준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15일 “과다청구나 착오청구 등 요양급여기준을 잘못 적용한 것까지 부당청구금액의 5배 과징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개선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허위청구에 대한 과징금을 강화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이를 제외한 부당청구의 과징금을 2배로 낮추는 게 타당한지도 신중히 판단할 문제”라면서 “제도개선방안에 대해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허위, 부당청구에 대해서는 과징금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배은희(한나라당) 의원이 지난해 3월 대표발의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청구에 대해서는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당청구금액의 5배에서 10배 이하로 부과하도록 했다.

따라서 향후 국회 보건복지위가 이들 법안을 병합심리하는 과정에서 어떤 합리적인 절충안이 제시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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