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보건의료 단체장 복지부에 건의서 제출
의협·병협 등 6개 보건의료단체는 야간 가산율 시간대를 오후 8시 이후로 적용하고 있는 현행 기준은 타 직종과의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것이라며 평일은 적용기준은 종전대로 오후 6시 이후로 환원하고 토요진료는 휴일 가산료를 인정해줄 것을 28일 복지부에 건의했다고 1일 밝혔다.
6개 보건의료단체들은 건의서에서 야간가산율 적용 시간대를 평일 오후 8시 이후로 규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하루 8시간 근무 적용대상에서 의료 직종을 사실상 제외시키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현행 근로기준법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밝혔다.
또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하루 8시간 초과 근무시 시간외 수당을 지급토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간가산을 오후 8시 이후로 적용하는 것은 타 직종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평일 오후 6시 이후로 재조정되어야 하며,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의 진료행위는 동일 시간대를 이용하는 환자의 특수성을 충분히 감안해 '심야 진료'로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6개 보건의료단체들은 일본의 경우 심야시간대(22:00 ~ 06:00)를 별도 구분해 진료행위에 대한 별도의 가산료(약 4만8000원)를 지급하고 있다는 점을 사례로 들며, 우리나라도 심야시간에 대해 별도가산료가 인정되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주 40시간 근무제에 대비해 오후 3시 이후 부터 적용되는 토요일 야간 가산시간의 현행 기준도 오후1시 이후로 조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주40시간 근무가 사회 전반적으로 정착되면, 토요일이 사실상 휴일 개념이 되기 때문에 향후 토요 진료에 대해 휴일 가산료를 인정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b1#
6개 보건의료단체들은 건의서에서 야간가산율 적용 시간대를 평일 오후 8시 이후로 규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하루 8시간 근무 적용대상에서 의료 직종을 사실상 제외시키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현행 근로기준법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밝혔다.
또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하루 8시간 초과 근무시 시간외 수당을 지급토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간가산을 오후 8시 이후로 적용하는 것은 타 직종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평일 오후 6시 이후로 재조정되어야 하며,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의 진료행위는 동일 시간대를 이용하는 환자의 특수성을 충분히 감안해 '심야 진료'로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6개 보건의료단체들은 일본의 경우 심야시간대(22:00 ~ 06:00)를 별도 구분해 진료행위에 대한 별도의 가산료(약 4만8000원)를 지급하고 있다는 점을 사례로 들며, 우리나라도 심야시간에 대해 별도가산료가 인정되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주 40시간 근무제에 대비해 오후 3시 이후 부터 적용되는 토요일 야간 가산시간의 현행 기준도 오후1시 이후로 조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주40시간 근무가 사회 전반적으로 정착되면, 토요일이 사실상 휴일 개념이 되기 때문에 향후 토요 진료에 대해 휴일 가산료를 인정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b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