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올제약, 복합신약 2건 임상 돌입

이석준
발행날짜: 2010-01-19 16:47:59
  • 고혈압복합제, 고혈압+고지혈증 복합제 임상 1상 승인

[메디칼타임즈=] 한올제약의 기능성 복합신약 2건이 임상에 돌입한다.

한올제약(대표이사 김성욱)은 최근 기능성복합신약 'HL-008'과 'HL-040'의 임상 1상 시험 신청에 대해 식약청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HL-008'은 고혈압치료제 성분인 '로잘탄'(ARB 계열)과 '암로디핀'(CCB 계열)의, 'HL-040'은 고지혈증치료제 성분인 '아트로바스타틴'과 고혈압치료제 '로잘탄'의 기능성 복합신약이다.

한올제약 관계자는 "이번 복합신약은 시간차 흡수기술로 두 약물의 상호작용에 의한 부작용을 해결했다"며 "단일제에서 복합제 처방으로 바뀌고 있는 심혈관계 약물시장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지혈증·고혈압 동시 치료제인 'HL-040'은 현재 임상을 진행중인 'HL-007과 같이 임상 1상 만으로 제품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내년께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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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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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음 2011.08.16 09:57:32

    개인 정보는 고귀하지만
    행정부의 공무원은 무소불위의 권력이 있다는 뜻이네. 각종 정보(동사무소 등을 비롯)를 다루는 공무원들이 권한 외 열람을 하는 게 연간 수만 건이라고 전에 기사에 있던데 공무원은 개인정보를 누출해도 믿을 수 있단 말인가?

  • ㅁㄴㅇㄻ 2011.08.12 17:17:14

    이런 일이 있군요
    약사 또는 약국의 약 바꿔치기는 지난해에도 적발돼 파문을 던진 바 있다.
    복지부가 지난해 7~8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저가약 조제 약국을 단속한 결과, 조사대상 기관 중 2곳을 제외한 108곳에서 이러한 형태의 불법청구가 적발됐다. 조사 대상의 98%가 불법을 자행해온 것이다. 복지부는 이들 약국에 대해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마쳤다.

    허위 청구 사례를 살펴보면, 수원지역의 B약국은 P피부과에서 처방한 팜빅스정(단가 5734원)을 환자에게 저가약제인 팜클로정(3036원)으로 조제해주고 심평원에는 팜빅스정을 조제한 것처럼 청구해 차액 2698원을 챙겼다.

    또 D약국은 L의원에서 판토록정(단가 1432원)을 처방했으나, 환자에게 저가약제이면서 함량이 다른 판토록정20mg(951원)을 임의변경조제하고 심평원에는 판토록정을 청구해 차액 481원을 부당 편취했다. 의약품 임의변경조제의 경우, 처방의사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 약국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약을 바꿔치기했다가 적발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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