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국회 예결위 통해 건의…"수탁기관 보상책 미흡"
경찰에서 의료기관에 위탁하는 부검 비용이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병원협회에 따르면, 경찰에서 지방 대학병원 등에 의뢰, 시행하고 있는 위탁부검 비용이 올해부터 1건당 2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앞서 병협은 지난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식 의원(한)에게 보낸 협조공문을 통해 “경찰청에서 지급하는 위탁부검 관련 비용이 수탁 의료기관의 부검시설과 장비, 보조인력 운영 등에 따른 비용을 충분히 보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병협은 수탁기관의 위탁부검 등의 제반비용 현실화 차원에서 △위탁부검 비용(1건당):25만원→50만원 △사체검안비(1건당):5만원→10만원 등으로 조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경찰청은 김 의원의 의견을 수용해 올해 경찰 프로그램 예산 중 위탁부검과 사체검안비 등을 각각 2배로 상향 조정했다.
김성식 의원실은 “지난달 경찰청 예산을 심의하면서 위탁부검 비용의 문제점에 공감해 올해 예산에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면서 “이를 계기로 부검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1일 병원협회에 따르면, 경찰에서 지방 대학병원 등에 의뢰, 시행하고 있는 위탁부검 비용이 올해부터 1건당 2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앞서 병협은 지난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식 의원(한)에게 보낸 협조공문을 통해 “경찰청에서 지급하는 위탁부검 관련 비용이 수탁 의료기관의 부검시설과 장비, 보조인력 운영 등에 따른 비용을 충분히 보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병협은 수탁기관의 위탁부검 등의 제반비용 현실화 차원에서 △위탁부검 비용(1건당):25만원→50만원 △사체검안비(1건당):5만원→10만원 등으로 조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경찰청은 김 의원의 의견을 수용해 올해 경찰 프로그램 예산 중 위탁부검과 사체검안비 등을 각각 2배로 상향 조정했다.
김성식 의원실은 “지난달 경찰청 예산을 심의하면서 위탁부검 비용의 문제점에 공감해 올해 예산에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면서 “이를 계기로 부검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