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검사만 오전 9시 이전에 했다면 적용할 수 없다"
의사가 오전 9시 이전 임상병리사에게 혈당검사를 지시했다 하더라도 실제 진찰 시간이 9시 이후라면 야간진찰료 가산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2행정부(재판장 서기석)는 A의원이 복지부의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 대해 최근 항소를 기각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A의원에 대한 실사에 들어가 2003년 1월부터 2005년 3월까지 비급여 대상 건강검진 후 요양급여비 청구, 진찰료 산정기준 위반, 미실시 이학요법료 청구, 무자격자가 실시한 심전도 검사료 청구, 본인부담금 과다 청구 등을 한 것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A의원에 대해 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 업무정지 76일,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36일 처분을 각각 내렸다.
이에 대해 A의원은 “건강검진이 아닌 목적으로 내원한 경우 요양급여비를 청구했고, 실제로 물리치료를 한 후 정상적으로 이학요법료를 산정했으며, 물리치료사는 보조적 업무만 수행했을 뿐 무자격자가 심전도검사를 한 게 아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A의원은 오전 9시 이전에 혈당검사를 개시한 당뇨환자에 대해 야간진찰료를 청구한 것을 부당청구로 볼 수 없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야간진찰료 가산은 2006년부터 의사가 평일 오후 6시(토요일 오후 1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 이전 진료한 경우 진찰료의 30%를 가산하는 제도다.
A의원은 “당뇨환자는 혈당검사를 마친 다음 의사가 그 결과를 기초로 환자를 진찰한다”면서 “오전 9시 이전 의사의 지도 아래 임상병리사에 의한 혈당검사가 행해졌다면 의사가 검사를 지시한 시간이나 검사가 시작된 시각을 기준으로 야간진찰료 가산이 적용돼야 한다”고 못 박았다.
하지만 법원은 의사가 임상병리사에게 혈당검사를 지시하는 행위나 그에 따라 임상병리사가 환자 혈당검사를 실시하는 행위를 의사가 직접 환자를 진찰하는 행위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오전 9시 이전에 환자가 의사로부터 직접 진찰을 받은 바 없는 이상 단지 의사의 지도를 받는 임상병리사에 의한 혈당검사만 9시 이전에 실시했다면 야간가산료 가산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야간가산료 외에 원고의 다른 청구도 모두 기각했다.
서울고등법원 2행정부(재판장 서기석)는 A의원이 복지부의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 대해 최근 항소를 기각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A의원에 대한 실사에 들어가 2003년 1월부터 2005년 3월까지 비급여 대상 건강검진 후 요양급여비 청구, 진찰료 산정기준 위반, 미실시 이학요법료 청구, 무자격자가 실시한 심전도 검사료 청구, 본인부담금 과다 청구 등을 한 것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A의원에 대해 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 업무정지 76일,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36일 처분을 각각 내렸다.
이에 대해 A의원은 “건강검진이 아닌 목적으로 내원한 경우 요양급여비를 청구했고, 실제로 물리치료를 한 후 정상적으로 이학요법료를 산정했으며, 물리치료사는 보조적 업무만 수행했을 뿐 무자격자가 심전도검사를 한 게 아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A의원은 오전 9시 이전에 혈당검사를 개시한 당뇨환자에 대해 야간진찰료를 청구한 것을 부당청구로 볼 수 없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야간진찰료 가산은 2006년부터 의사가 평일 오후 6시(토요일 오후 1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 이전 진료한 경우 진찰료의 30%를 가산하는 제도다.
A의원은 “당뇨환자는 혈당검사를 마친 다음 의사가 그 결과를 기초로 환자를 진찰한다”면서 “오전 9시 이전 의사의 지도 아래 임상병리사에 의한 혈당검사가 행해졌다면 의사가 검사를 지시한 시간이나 검사가 시작된 시각을 기준으로 야간진찰료 가산이 적용돼야 한다”고 못 박았다.
하지만 법원은 의사가 임상병리사에게 혈당검사를 지시하는 행위나 그에 따라 임상병리사가 환자 혈당검사를 실시하는 행위를 의사가 직접 환자를 진찰하는 행위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오전 9시 이전에 환자가 의사로부터 직접 진찰을 받은 바 없는 이상 단지 의사의 지도를 받는 임상병리사에 의한 혈당검사만 9시 이전에 실시했다면 야간가산료 가산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야간가산료 외에 원고의 다른 청구도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