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리베이트 강요한다는 논리 수긍 못해"

발행날짜: 2010-01-27 10:50:36
  • 병협 이성식 보험위원장, 약가 결정구조 개선 주장

"리베이트는 일부 품목에서 제약사간 과열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지만, 제약사가 약자이고 의료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으므로 강요했다는 논리는 수긍할 수 없다."

최근 병원협회 보험위원장직을 맡게 된 이성식 위원장은 27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제약협회가 전국 35곳의 의료기관에 보낸 공문에서 리베이트 요구를 자제해 달라고 공식요청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의약분업 도입과 함께 시행된 실거래가 상환제는 의약품 공급자에 의한 가격결정구조를 고착화 시켜 약가조절의 시장기능을 상실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제약사간 과당경쟁으로 리베이트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누가 달라고 해서 주고, 누가 준다고 해서 받는 문제를 떠나 리베이트가 발생하는 구조 자체를 바꾸지않으면 (리베이트는) 여전히 음성적으로 남아 있을 수 밖에 없는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근본적인 문제점을 뜯어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 위원장은 현재 의료계 내부에서도 리베이트를 받지 않도록 자정노력을 펼치고 있지만, 이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의약품 가격결정구조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의약분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앞서 병협은 정책대안으로 일본식 약가결정제도인 표준약가제도를 제안해 왔다"며 "현재의 실거래가 상환제는 의약품 고가화 현상을 심화시켜 건강보험재정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폐단이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