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과의사회, 웨딩박람회서 임신·피임 무료상담

발행날짜: 2010-01-28 00:02:49
  • 예비신부 대상 계획임신 주제로 상담실시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산부인과의사회가 'I DREAM KOREA(아이드림 코리아)' 캠페인의 일환으로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예비 신부들을 대상으로 계획임신과 피임 등 여성건강을 위한 산부인과 전문의의 무료 상담을 실시했다.

산의회는 잠실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약 5천 커플이 참가한 ‘본웨딩박람회’에 예비신부를 위한 무료 상담 부스를 설치하고,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산부인과 전문의가 계획임신 등을 주제로 예비신부들을 위한 여성건강상담을 실시해 많은 호응을 얻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무료 상담봉사에 참여한 산부인과 전문의들은 “장차 어머니가 될 예비신부들을 대상으로 피임, 임신, 출산 및 여성건강관리를 위한 상담을 함으로써, 건강한 아기가 태어날 수 있도록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보람을 느꼈다”고 했다.

산부인과의사회 박노준 회장은 2010년에도 'I DREAM KOREA(아이드림 코리아)' 캠페인의 일환으로 계속적으로 산부인과 전문의들이 학교를 직접 방문해 실시하는 청소년 성교육 상담과 대학축제기간에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여성건강 상담 부스 운영 등, 대한민국 출산대계를 위한 국민 참여 캠페인을 연중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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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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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럼뭐야 2009.10.20 10:02:51

    된다는 말이야 안된다는 말이야
    원외처방 특별히 문제없다. 그런데 실사나와서 과징금 매기면 그냥 내라. 이말인가?
    차라리 입원환자 원외처방 못하게 법령으로 못박아라

  • 개나라판사 2009.10.19 14:52:00

    그래서 면허정지라고??
    정말 어이없다.
    말이 되는 짓거릴 해야지

    조만간 실사하는 인간말종 복지부 색퀴들 머리와 몸통이 분리되는 일이 일어나겠다.

  • 스누굴리 2009.10.19 13:42:40

    법리 적용이 이상합니다
    법리가 이상한데요, 약사법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입원환자의 원외처방이 금지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런데 특별히 복지부가 따로 정하지않는한 원내투약이 원칙이라는 근거는 어떤 법을 말하는 건가요? 요양급여기준규칙이라면 약사법보다는 하위법령일텐데 법 적용에 위 아래도 없나요? 그럼 원내에 미구비약이 시급히 투여되어야할 때는 환자를 전원하여야 하겠고 약 공급도매상이 시간이 늦어서 제때 투여를 못해 환자상태가 나빠졌을 때는 누가 책임지는 건가요? 원외처방으로 인해 의료기관이 얻는 이익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천적으로 금지하여야할 이유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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