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학회, 불법 인공임신중절술 중단 촉구

박진규
발행날짜: 2010-01-29 10:35:38
  • 이사장 명의 권고안 발송, "모자보건법 허용 범위 준수를"

[메디칼타임즈=] 대한산부인과학회가 회원들에게 불법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중단할 것을 권고하고 나섰다.

학회는 29일 박용원 이사장 명의로 낸 권고안에서 "우리 학회는 불법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대해 계속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으며 앞으로도 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언급하고 현행 모자보건법상에 허용된 범위를 준수해줄 것을 회원들에게 촉구했다.

현행 모자보건법에 따르면 태아에게 심각한 기형이 의심되거나 태아의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 복용이나 방사선에 노출이 되더라도 낙태 수술을 할 수 없다.

학회는 "비록 지금까지는 의학적인 측면에서 심각한 태아 기형이 있는 경우 인공임신중절이 시행되었지만 앞으로는 이것도 현행 모자보건법의 허용한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학회는 낮은 의료보험 수가와 저출산, 지역보건소의 무료산전진료, 건강보험공단의 무료검진 등으로 산부인과의 진료 환경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진료환경 개선과 회원들의 진료영역 확장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불법 인공임신중절수술 중단 권고안
대한산부인과학회에서는 산부인과 전체회원 여러분에게 불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도록 현행모자보건법을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는 바입니다.

이 모자보건법에 의하면 태아에게 심각한 기형이 의심되어도 인공임신중절을 시행하면 안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또한 태아의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 복용이나 방사선에 노출이 되더라도 인공임신중절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비록 지금까지는 의학적인 측면에서 심각한 태아 기형이 있는 경우 인공임신중절이 시행되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것도 현행 모자보건법의 허용한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불법입니다.

지금까지 대한산부인과학회는 불법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대해 계속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으며 앞으로도 이 입장에는 변함이 없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낮은 의료보험 수가와 저출산뿐만 아니라 지역보건소의 무료산전진료와 의료보험공단의 무료검진 등으로 인하여 산부인과의 진료 환경은 더욱 악화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대한산부인과학회에서는 이러한 진료환경을 개선하고 회원 여러분의 진료영역의 확장을 위해 앞으로도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2010년 1월 29일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 박용원

학술 기사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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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야야 2008.02.14 14:43:19

    왈가왈부 할 필요없다. 한판 붙어야 된다
    회장부터 줄줄히 배 갈라라 자결해라.
    노예로 비굴하게 살거나 가장 악랄한 이익집단으로 다시 태어나거라.

  • 전직교수 2008.02.14 13:54:13

    선수 치지 못하고 항상 뒤통수 맞는 의사와 의협
    의협은 도대체 대표성이 있는가? 왜 장향숙을 포함한 그들보다 먼저 공정하고 설득력있는 법안을 만들어서 발의하게끔 관련 의원들에게 로비를 하지 못했는가??!!

    말만 앞세우지 말기 바란다!!

  • 정치의 2008.02.14 11:49:15

    장향숙외 9인의 실명을 공개하고 공개 낙선운동에 돌입하자.
    맨날 앉아서 뜬구름 잡는 얘기나 하고있는 이촌동 주씨 더이상 못믿겠다.
    전국 의료기관에 상기 10명 실명공개하고 낙선운동 돌입하자. 가만히 있으면 홍어좆으로 보는게 대한민국 사람들이다.

  • 걱정의 2008.02.14 11:42:55

    의협은 반드시 법안에 대해 헌법소원해야 한다.
    법률이 가져야 할 형평성, 적정성, 과잉금지 전부 위반인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법이다.

    반드시 헌법소원해야 한다.

  • 걱정의 2008.02.14 11:41:02

    과잉처방은 의사입장에선 심평년들의 부당삭감이지.
    부당삭감을 하면 환자가 100%부담해서 먹어야 할 약을 보험적용을 받아 먹었다는 이야기인데 약을 먹고 혜택을 본 사람이 환자이면 환자가 돈을 내는 것이 맞다.

    약을 먹고 몸이 좋아진 것은 환자인데 3000원진료비 받은 의사에게 몇십만원의 약값을 부담하라는 것은 헌법에도 위배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쉽게 비유를 하면 일당 2만원 받는 식당카운터아가씨가 식대를 몇십만원 잘못 계산했는데 잘못 계산한 아가씨에게 식대를 내라는 것과 같다.

    이게 맞는 얘긴가?

    아뭏든 국회의원 같지도 않은 것이 꼴갑을 해요

  • 반성이 2008.02.14 10:00:17

    욕만하지 말고 "왜" 필요한가를 생각해야지!!
    반성할줄 몰라.
    원인은 처방잔데..
    오죽하면 이런 훌륭한 법까지 만들 생각을 했을까???

  • 회비안낸의 2008.02.14 09:54:26

    회비를 못내는디....약제비환수액으로 충당해줘요
    협회장님깨부탁드리는데요..환수액을 적어내면 회비에 차감해주면 안되겠니??!

  • ㅇㅎㅎ 2008.02.14 09:51:31

    엥..우하하하..지금이 어느 땐대..
    ㅋㅋ

  • 미친년 2008.02.14 09:49:41

    교통사고나면 자동차검진한 나라가 보상하냐??
    머리에 든거 없는것뽑은 이나라 개궁민을 탓해야지...ㅉㅉㅉ 뭐저따우를 뽑았냐...

  • 12 2008.02.14 09:38:19

    투표로 심판할 날이 얼마 안남았습니다
    아무리 비례대표지만
    국민을 너무 무시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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