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통계오류 해당병원 불이익시 법적대응”

이창진
발행날짜: 2010-01-29 10:46:13
  • 병협, 정정보도 강력 요구…"병원계와 사전검증 가져야"

병원계가 진료비와 입원일수를 공개한 심평원의 부당한 처사에 반박성명서를 낸데 이어 정정보도를 요구하고 나섰다.

병원협회(회장 지훈상)는 29일 “심평원이 병원별 진료비와 입원일수를 공표한 보도자료로 지닌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는 정정보도를 내 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심평원은 지난 24일 급여청구 통계를 기초로 위절제술과 갑상샘절제술 등 주요 암을 비롯한 38개 수술에 대한 병원별 진료비 및 입원일수 자료를 공표해 병협을 비롯한 국립대병원장협의회, 사립대의료원장협의회 등의 반발을 불러왔다.

병협은 공문을 통해 “진료비와 입원일수는 질병의 진행단계와 수술방법, 수술에 필요한 각종검사를 입원전에 했는지 여부, 환자의 연령 및 건강상태, 응급수술여부, 진료제공 시스템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면서 “잘못된 정보제공으로 환자가 특정질환 진료비에 대한 선입견과 특정병원에 대한 오해를 갖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병협은 이어 “잘못된 자료로 병원과 환자간 불신만 초래하게 됐다”고 말하고 “보도내용을 왜곡시켜 해당병원이 불이익을 받게 되면 법률대응도 고려할 것”이라며 법적 소송을 불사할 뜻을 시사했다.

병협은 “향후 요양기관이 청구한 급여비용 자료를 활용하기 전에 해당 병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면서 “잘못된 정보가 공개되는 일이 없도록 공동협의를 통해 사전검증과 논의과정을 가질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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