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집계결과, 의사 행정처분 건수 전체 80% 차지
거짓청구와 무자격자 의료행위 등이 의사 행정처분의 대표적 사례인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07~09년) 의약인의 행정처분 집계결과, 의사가 1462명으로 가장 많으며 이어 약사 257명, 치과의사 34명, 간호사 32명, 한의사 22명 순으로 집계됐다.<도표 참조>
의사의 경우, 2007년 390명에서 2008년 742명, 2009년 330명으로 해마다 큰 폭의 변화를 보였다.
2008년 의사의 행정처분 수가 2배 이상 급증한 데에는 의료단체의 의료광고심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시민단체의 민원이 쇄도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어 최근(04~09년 3월) 의사 행정처분 유형을 살펴보면,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550건)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게 한 경우(266건)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사항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251건) 등이 가장 많았다.
또한 △진단서· 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교부한 때(238건) △의료광고 심의를 아니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한 경우(163건)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156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 기타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131건) 등도 대표적 위반사례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약사의 행정처분은 ‘면허대여’가 126건으로 최다수를 보인 가운데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사전 동의 없이 대체 조제한 경우’(62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문의약품 또는 일반의약품을 조제한 경우’(59건) 등이 많았다.
이외에도 △의료인에게 면허받은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이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161건, 간호사)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경우(134건, 한의사)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게 한 경우(99건, 치과의사) 등이 직종별 다수를 차지했다.
31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07~09년) 의약인의 행정처분 집계결과, 의사가 1462명으로 가장 많으며 이어 약사 257명, 치과의사 34명, 간호사 32명, 한의사 22명 순으로 집계됐다.<도표 참조>
의사의 경우, 2007년 390명에서 2008년 742명, 2009년 330명으로 해마다 큰 폭의 변화를 보였다.
2008년 의사의 행정처분 수가 2배 이상 급증한 데에는 의료단체의 의료광고심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시민단체의 민원이 쇄도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어 최근(04~09년 3월) 의사 행정처분 유형을 살펴보면,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550건)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게 한 경우(266건)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사항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251건) 등이 가장 많았다.
또한 △진단서· 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교부한 때(238건) △의료광고 심의를 아니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한 경우(163건)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156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 기타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131건) 등도 대표적 위반사례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약사의 행정처분은 ‘면허대여’가 126건으로 최다수를 보인 가운데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사전 동의 없이 대체 조제한 경우’(62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문의약품 또는 일반의약품을 조제한 경우’(59건) 등이 많았다.
이외에도 △의료인에게 면허받은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이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161건, 간호사)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경우(134건, 한의사)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게 한 경우(99건, 치과의사) 등이 직종별 다수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