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초의사 193명, 복지부 공무원 3명 검찰 고발

이창진
발행날짜: 2010-02-04 14:00:26
  • 5일 중앙지검에 접수 키로…허위공문서 작성 주장

원격의료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규개위 심의과정 논란이 결국 법정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개원의 등 의사 193명은 5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복지부 공무원 3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공무집행 방해죄로 고발장을 접수시킬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앞서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달 14일 의료법 개정안 원격의료 심의 과정에서 의협에 대한 입장을 복지부측에 물었고, 이에 복지부 참석자는 “의사협회도 찬성하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져 의료계의 논란을 불러왔다.

복지부측은 원격의료 입법예고안에 의협은 조건부 찬성이었으나 나중에 입장이 반대로 바뀌었고 내부적으로 보고도 했지만,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한 의견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번 고발 대상은 원격의료 관련 해당과 과장을 비롯하여 의료법 개정안 주무부서 국장과 과장 등이다.

해당 과장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국장 등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가 있다고 개원의들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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