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천만원→3천만원 확대…기타암 2천만원 지원
저소득층 소아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상한액이 증액 지원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9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오는 10일부터 만 18세 미만 저소득층 소아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상한액을 백혈병의 경우 연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기타 암종은 연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증액 지원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최근 소아 아동암 환자의 소용되는 비용을 전액지원해야 한다는 국회의 문제제기와 관련,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는 것은 다른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소아환자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또한 고가의 비급여 행위 등 과잉진료가 이루어질 소지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단계적인 지원확대를 대안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2년간 소아, 아동 암환자 의료비 지원 현황의 경우, 1천만원 상한액까지 신청하는 경우가 5% 정도이며 2천만원 상한액까지 신청하는 경우는 3% 정도로 전체의 8%가 지원 상한액 이상을 보호자가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단계적 지원 방안으로 백혈병 및 당해연도 백혈병 이외 암종에서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소아환자의 경우, 연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기타 암종은 연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2002년부터 시작된 소아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만 15세 이하 백혈병 환자에서 2005년 만 18세 미만 전체 암종으로 확대돼 2008년 3128명, 2009년 3465명(잠정치) 등이 지원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9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오는 10일부터 만 18세 미만 저소득층 소아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상한액을 백혈병의 경우 연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기타 암종은 연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증액 지원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최근 소아 아동암 환자의 소용되는 비용을 전액지원해야 한다는 국회의 문제제기와 관련,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는 것은 다른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소아환자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또한 고가의 비급여 행위 등 과잉진료가 이루어질 소지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단계적인 지원확대를 대안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2년간 소아, 아동 암환자 의료비 지원 현황의 경우, 1천만원 상한액까지 신청하는 경우가 5% 정도이며 2천만원 상한액까지 신청하는 경우는 3% 정도로 전체의 8%가 지원 상한액 이상을 보호자가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단계적 지원 방안으로 백혈병 및 당해연도 백혈병 이외 암종에서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소아환자의 경우, 연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기타 암종은 연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2002년부터 시작된 소아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만 15세 이하 백혈병 환자에서 2005년 만 18세 미만 전체 암종으로 확대돼 2008년 3128명, 2009년 3465명(잠정치) 등이 지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