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 저가구매 인센티브 왜 주나?" 발끈

박진규
발행날짜: 2010-02-18 10:56:51
  • 의사협회, "쌍벌제 도입 형평에 어긋난다"

의사협회가 저구가매 인센티브 지급 대상에 약국을 포함한데 대해 발끈하고 있다.

복지부는 17일 발표한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방안'에서 올 10월부터 의료기관과 약국 등이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입하면 그만큼 인센티브를 주는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저가구매인센티브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의사협회는 18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이미 조제료를 받고 있는 약국에 저가구매 인센티브까지 주는 것은 이중 혜택을 주는 것"이라며 "약국의 인센티브를 건강보험 재정에 넣어 수가를 인상하던지 처방한 의사에 수가로 돌려줘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의협은 또 현행 건강보험 재정서 수가에 비해 약제비가 과다한 편이라며 약제비를 합리적으로 줄여 절감분을 수가에 반영하겠다는 복지부 방침에는 공감을 표시했다.

다만 약제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약가결정구조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는 게 의협의 입장이다.

쌍벌제와 관련해서는 처벌이 과도할 뿐 아니라 사회적 형평에도 어긋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좌훈정 대변인은 "과거 쌀직불금과 유가보조금 부당 수급 사태가 났을 때 부당수급금만 환수하고 끝났다"며 "유독 의료인에 대해서만 수십배의 과징금을 물리고 형사처벌까지 하겠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학술지원, PMS 등 양성해야 할 부분은 양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사협회는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방안에 대해 21일 전국 시도의사회 보험이사 연석회의를 열어 추가 논의를 거친 후 내주 초 공식 입장을 발표하기로 했다.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