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 등 조영제 리베이트 사건 판결문 분석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4부(재판장 조한창)는 최근 조영제 사용 댓가로 리베이트를 받은 대학병원 김모·정모 교수 사건과 관련 의료진들이 골프 접대 등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댓가성을 인정, 유죄를 확정했다.
그러나 이들이 PMS(시판후조사) 조건으로 금품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리베이트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정 제약사의 조영제 등을 사용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대학병원 영상의학과장 김모, 정모 교수에 대해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법원은 김모 교수와 정모 교수에 대해 각각 3천여만원과 1500여만원을 추징했다.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전직 제약사 사장 박모ㆍ이모 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에 3년, 손모 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메디칼타임즈는 18일 이번 사건의 판결문을 입수해 사건의 전말을 분석했다.
검찰에 따르면, I병원 영상의학과 김모 교수는 지난 2004년 10월 조영제 수입판매업체 G사와 PMS(시판 후 조사) 증례당 5만원씩 총 200례의 관찰 연구비를 제공받는 조건의 계약을 체결했다.
김모 교수는 계약에 따라 그 해 12월 1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 2005년 12월 말경까지 3회에 걸쳐 3000만원을 현금으로 받거나 본인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또한 2005년 1월 말부터 2006년 12월 초까지 조영제 사용 대가 및 향후 조영제 사용 청탁의 취지로 골프비용 40만원 등 7회에 걸쳐 75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기도 했다.
김모 교수는 최종적으로 3075만원4125원의 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K대병원 영상의학과 정모 교수는 지난 2006년 초 조영제 판매 전문업체인 A사와 PMS 증례당 5만원씩 총 500례에 대한 조사비를 제공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정모 교수는 같은 해 2월 478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 2회에 걸쳐 총 1434만원을 받았다.
이어 조영제 사용 댓가와 향후 계속 사용 청탁의 취지로 골프비용 24만원, 골프연습장 이용대금 45만원을 업체로부터 받아 챙겼다.
정모 교수가 업체로부터 받은 돈은 1503만5875원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금품을 받은 교수들은 업체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것을 인정했지만 사교적 의례의 범위 안에 있었고,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업체 전직 대표들 역시 접대 등 행위가 배임증재에서 말하는 부정한 청탁 없이 이뤄진 것이며, 지급한 금품 등은 사회통념상 의례적인 범위의 선물에 해당된다는 주장을 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금품을 받은 교수들은 조영제나 치료재료를 계속 사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고, 수회에 걸쳐 금품을 제공받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사교적 의례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법원은 “피고인들은 금품 수수행위에 대해 반성하기 보다 정당한 댓가라고 일관하고, 제약사와 납품관계에 있는 병원 사이에 관행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리베이트 근절이 반드시 필요한 점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고 꼬집었다.
법원은 제약사 대표들이 병원 의사들에게 수년간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상품권, 선물 지급, 회식비, 골프접대, 학회비 지원 등으로 제공한 것에 대해 부정한 청탁과 비의례적 선물로 간주했다.
반면 재판부는 제약사의 자발적 PMS로 제공하는 금품에 대해서는 사실상 리베이트로 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사와 제약사가 체결한 PMS 계약이 적법하게 수행됐고, 조영제의 신규 납품이나 계속적인 사용을 해 달라는 청탁의 댓가로 금품을 제공하기 위해 명목상 체결된 계약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이들이 PMS(시판후조사) 조건으로 금품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리베이트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정 제약사의 조영제 등을 사용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대학병원 영상의학과장 김모, 정모 교수에 대해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법원은 김모 교수와 정모 교수에 대해 각각 3천여만원과 1500여만원을 추징했다.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전직 제약사 사장 박모ㆍ이모 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에 3년, 손모 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메디칼타임즈는 18일 이번 사건의 판결문을 입수해 사건의 전말을 분석했다.
검찰에 따르면, I병원 영상의학과 김모 교수는 지난 2004년 10월 조영제 수입판매업체 G사와 PMS(시판 후 조사) 증례당 5만원씩 총 200례의 관찰 연구비를 제공받는 조건의 계약을 체결했다.
김모 교수는 계약에 따라 그 해 12월 1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 2005년 12월 말경까지 3회에 걸쳐 3000만원을 현금으로 받거나 본인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또한 2005년 1월 말부터 2006년 12월 초까지 조영제 사용 대가 및 향후 조영제 사용 청탁의 취지로 골프비용 40만원 등 7회에 걸쳐 75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기도 했다.
김모 교수는 최종적으로 3075만원4125원의 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K대병원 영상의학과 정모 교수는 지난 2006년 초 조영제 판매 전문업체인 A사와 PMS 증례당 5만원씩 총 500례에 대한 조사비를 제공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정모 교수는 같은 해 2월 478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 2회에 걸쳐 총 1434만원을 받았다.
이어 조영제 사용 댓가와 향후 계속 사용 청탁의 취지로 골프비용 24만원, 골프연습장 이용대금 45만원을 업체로부터 받아 챙겼다.
정모 교수가 업체로부터 받은 돈은 1503만5875원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금품을 받은 교수들은 업체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것을 인정했지만 사교적 의례의 범위 안에 있었고,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업체 전직 대표들 역시 접대 등 행위가 배임증재에서 말하는 부정한 청탁 없이 이뤄진 것이며, 지급한 금품 등은 사회통념상 의례적인 범위의 선물에 해당된다는 주장을 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금품을 받은 교수들은 조영제나 치료재료를 계속 사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고, 수회에 걸쳐 금품을 제공받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사교적 의례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법원은 “피고인들은 금품 수수행위에 대해 반성하기 보다 정당한 댓가라고 일관하고, 제약사와 납품관계에 있는 병원 사이에 관행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리베이트 근절이 반드시 필요한 점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고 꼬집었다.
법원은 제약사 대표들이 병원 의사들에게 수년간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상품권, 선물 지급, 회식비, 골프접대, 학회비 지원 등으로 제공한 것에 대해 부정한 청탁과 비의례적 선물로 간주했다.
반면 재판부는 제약사의 자발적 PMS로 제공하는 금품에 대해서는 사실상 리베이트로 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사와 제약사가 체결한 PMS 계약이 적법하게 수행됐고, 조영제의 신규 납품이나 계속적인 사용을 해 달라는 청탁의 댓가로 금품을 제공하기 위해 명목상 체결된 계약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